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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2.18 조회수 :530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제도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비라고 해도 학생들에게는 입학금·수업료 외의 법에 근거하지 않은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라며 “전과생 선발을 위한 출제·면접도 교수에게 주어진 교육·연구 역할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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