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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1.26 조회수 :565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치금 징수를 놓고 ‘편법’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아직 국립대 기성회계를 대체할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입에서 사용하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가져와 쓰는 게 과연 정당하냐는 문제 제기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공립대학 회계 어디에도 예치금이란 용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며 “기성회비와 관련한 법원 판결 취지를 가장 잘 살리는 방법은 수십년 동안 학생·학부모가 부당하게 부담해왔던 기성회비를 정부가 국고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국공립대 총장협의회 ‘기성회비’ 대신 ‘등록예치금’ 고지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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