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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3.05.26 조회수 :672
사립대학 결산 공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사립대학은 [사학기관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 제3항에 따라 5월 31일까지 2002년 법인 및 학교 회계 결산서를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난해와 달리 공개 범위와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 및 교비 회계를 공개해야 하고, 지난해까지 자율사항이던 수익사업과 병원회계까지 의무 공개해야 한다.
공개 재무제표는 자금계산서, 대차대조표를 의무공개 해야 하며, 운영계산서는 홈페이지에 의무공개하고, 감사보고서 역시 홈페이지에 보고서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범위는 관·항까지만 의무공개였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목까지 의무공개 해야 한다.
공개방법은 대학 신문 및 간행물, 대학 홈페이지, 비치 및 열람은 의무공개이고, 일간신문 공고는 자율사항이다. 공개 기간은 1년간이며, 홈페이지 탑재와 비치 및 열람 공개 시 예·결산 원본 전체를 탑재하고, 비치·열람하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공개 시에는 ID나 암호설정을 금지하고, 초기화면 등에 공지하여 탑재된 메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러한 방침은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과거와 달리 매우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취지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립대학 당국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실행 의지가 담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이러한 방침이 제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이다.
지지난해 우리 연구소가 2000년 사립대학 결산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결산을 공개한 대학은 전체의 55.2%에 불과했으며, 특히 자료를 공개한 대학들이라도 법정 규정을 지킨 대학은 전체의 16.0%에 불과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예·결산 미공개 또는 지연공개시 행·재정적 불이익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산서를 공개하지 않은 대학이 전체 대학의 3분의 1이나 되었다. 또한 법정규정을 준수하여 모든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공개한 대학은 20개 대학에 불과하고, 홈페이지에 결산서를 탑재하지 않은 대학이 41개에 달했다.
이외에도 공개 기간, 공개 대상, 공개의 용이성 등에서도 일정 기간에만 결산서를 공개한 후 삭제하거나, 학내 교직원이나 학생들에게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하고, 결산서를 탑재한 메뉴를 찾기 위한 경로가 너무 복잡(일부 대학은 6개 경로를 거쳐야 열람 가능)해 자료열람이 어려운 대학도 있었다.
예·결산 공개 확대는 사립대학이 투명운영으로 가는 첫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 주주나 국민들 누구나 원하는 기업의 예·결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어느 조직보다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사립대학들이 여태껏 일반 기업보다 불투명하게 운영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는 현행 방침을 좀 더 강화하여 모든 사립대학이 예·결산 공개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립대학들이 법정규정을 준수하고 예·결산을 더욱 확대 공개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펴나가되, 그래도 안되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예·결산 완전 공개를 명문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또한 예·결산을 공개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 당해 종합감사 대학 선정 시 우선 배정하는 등의 보다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대학 구성원 역시 대학 당국이 예·결산을 법적 기준에 맞게 공개하는지, 공개 방법은 합리적인지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결과에 따라 완전 공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3년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