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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07.09 조회수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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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



보도일시


2019. 7. 9.() 10:00 이후

(인터넷온라인 : 7. 9.() 10:00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19. 7. 9.()

대변인실

044-203-6581

담당부서

사학감사담당관

과장 최기수, 사무관 이광태(044-203-6337)

학술진흥과

과장 윤소영, 사무관 정아름(044-203-6852)

대입정책과

과장 송근현, 사무관 이정규(044-203-6367)

대학학사제도과

과장 구영실, 사무관 김정훈(044-203-6252)

교육신뢰회복담당관

과장 박재성, 서기관 한정이(044-203-6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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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2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개최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유관부처 포함 합동감사단 구성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A교수 중징계, 공저자 부당 등재 자녀 2명의 대학 입학 취소 요구 및 검찰 고발수사 의뢰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선발


이의신청 등 절차에 따라 처분요구일로부터 통상 23개월 후 처분이 확정되므로 교직원 등 관계자의 성명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79() 교육신뢰회복 추진단(이하 추진단)12차 회의를 개최하여,

- 연세대 시작으로 실시하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 전북대 특별감사 결과 발표하고, 시민감사관 최종 선발하였다.


연세대를 시작으로 16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교육부는 7.17.()부터 연세대학교를 시작으로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한다.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하여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종합감사는 법인, 입시·학사, 인사·채용, 재산·회계, 시설·물품 등 대학운영 전반에 걸쳐 2주간 실시되며,

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25명 내외 감사인력투입된다.

특히, 새로운 관점에서 감사접근하고 전문성 있는 점검을 위해 유관부처들로부터 전문 감사인력지원받아 합동감사단을 구성하여 감사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의 공정성신뢰성높이기 위해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발된 시민감사관참여할 예정이다.

□ 지난 11차 회의에서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 향상을 위해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대학에 대해 ’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 개교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사립대학 111(대학61, 전문대50) 중 학생 6천명 이상 16개교

ㅇ 연세대학교는 재학생 36천명으로 16대학 중 가장 규모 커 우선 감사대상으로 선정되었다.

’18년도 교육부 국가재정사업비 241억원 지원

□ 향후 순차적으로 감사 실시하고, 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은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완하여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교육 책무성 국민 눈높이에 맞게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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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월 24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 개최하여,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 실시 및 성신여대 성비위 교수 관련 발표하였다.(이미지=교육부 누리집)


전북대 미성년(자녀) 논문 등 특별감사 결과


교육부는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A교수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대입 활용 여부 관련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전북대 특별감사는 지난 513일 교육부가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실태 조사 결과후속 조치15개 대학 특별조사 계획에 따른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전북대 A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대학 입시자료 활용 여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학점 부여,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지역 언론 등을 통해 제보된 바 있다.

전북대 감사결과 밝혀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전북대 특별감사 개요 >

 

 

 

(조사기간) ’19. 5. 23.() 5. 28(), 6.12() (5)

(조사인원) 조사반장 포함 6

(조사내용)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A교수 자녀의 논문 부당저자 등재와 대입 활용, 부당한 학점 부여 및 연구비 부정의혹 등

전북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부실조사

교육부 3 걸친 교수 자녀 미성년 공저자 논문 실태조사(’17.12.~’18.9.)에서,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교수의 자진신고만 받아 미성년 공저자 논문 0으로 세 차례 허위 보고하고,

- 교수 자녀 공저자 논문 9, 미성년 공저자 논문 16건의 보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교수 B교수는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3회 허위 보고하였으며, C교수 등 8명은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한 사실에 대해 해당없음으로 1회 허위 보고하였다

A교수 자녀 논문 부당저자 등재 및 연구수당 부당 수령

A교수는 5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 자녀 공저자 등재하고, 자녀이 대학에 진학한 후 3건의 논문에 추가로 공저자로 등재하였다.

- 전북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 중 3부당한 저자표시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 판정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음에도 허위 한국연구재단·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 성과 보고하였으며, 논문 등재 인센티브로 490만원 수령하기도 하였다.

A교수 자녀의 전북대 입학 관련

A교수의 자녀, 자녀는 각각 2015학년도, 2016학년도전북대 큰사람전형(학생부종합전형)으로 입학하였으며, 연구부정으로 판정 논문 대학 입시 자료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자녀 2명은 A교수와 동일 단과대학으로 입학하였으며, 특히 자녀 A교수가 재직 중인 학과로 입학하였다.

자녀, 자녀는 학생부 교과 성적이 각 19/26, 15/27였음에도, 비교과 서류평가 1, 2를 하였고 면접평가에서는 1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감사 과정에서 자녀 대해서는 서류 면접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자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이 논문이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A 교수 자녀·친인척에 대한 부당한 학점부여 의혹

A교수는 자녀, 자녀, 조카가 본인의 강의를 수강신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 공무원행동강령 전북대 교직원행동강령 위반하여 직근상급자 등과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았고, 우수학점 부여 사실이 확인되었다.


구분

기간

과목 수

학점

타 교수 학점

비고

자녀 1

’15.1학기’18.2학기

8
(20학점)

4.4/4.5(98.9)

7A+,1B+

3.4

(143학점)

’16.1학기 후 전과

자녀 2

’16.1학기’17.1학기

7

(17학점)

4.5/4.5(100)

7A+

3.9

(50학점)

’16.2학기 후 전과

조카

’16.1학기’17.2학기

7

(21학점)

4.4/4.5(98.9)

6A+, 1B+

3.7

(93학점)

 


특히, ’171학기에 개설된 응용생물공학’162학기 개설한 식물생물공학이름만 바꾼 동일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 자녀 해당 과목 중복 수강한 사실에 대해 별도 조치없이 A+학점 2차례 부여하였으며, 해당 과목의 중복 수강자 자녀 유일하였다.

A 교수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부당

A교수는 공무원행동강령 전북대 지침*을 위반하여 자녀, 자녀, 조카를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연구(보조)으로 등록하고 인건비 46백만 원 지급하였다.

* 전북대 배우자·직계가족 등의 연구 참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또한, ’14년부터 ’19년까지 7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통장 공동 관리하고,

- 지급된 인건비 중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합계 총 4 1백여만 원 현금으로 인출하여 증빙자료 없이 사용하였다.

* 학부생 25만원/100만원, 석사과정 50만원/180만원, 박사과정 150만원/250만원

이번 감사가 시작되자, A교수는 학생들로 하여금 카톡 내용 삭제·계정 변경 등 연구비 공동관리 증거 인멸하도록 지시하고 교육부 감사 협조하지 말 것 종용하기도 하였다.

A 교수 겸직복무처리 부적정

A교수는 전북대 학사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실험 교과목을 강의하면서 조교에게 시험 출제, 채점, 실험관리 등 전적으로 맡기는 등 강의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도 있었다.

또한, A교수는 총장의 겸직허가 없이 학술지 편집위원장직을 겸직하고, 자녀 군 훈련소 입퇴소 배웅 등 개인업무를 위해 출장 처리를 하고 여비를 수령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에서 드러난 전북대의 부실한 행정 조사와 입시관리체계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전북대 기관 경고조치하고, A교수 포함 23 교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부정 입학 확인 A교수 두 자녀의 전북대 입학 허가 취소 통보, 사안 관련 검찰 고발 수사 의뢰 등을 할 계획이다.


신 분 상 조 치()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별도조치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

1

8

6

8

23

기관경고(2)

통보(7)

개선(3)

회수(3)

고발 1

수사의뢰 1

통보(5)


위 신분상 조치 등은 전북대 등에 통보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 거쳐 최종 처분이 확정되게 된다.

이번 전북대 특별 감사 결과에 따른 주요 조치 계획은 다음과 같다.

A 교수 및 2명의 자녀에 대한 조치

교육부는 자신의 자녀 논문 부당하게 저자 등재하고,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등 연구비 부정 사용 교육부 감사 방해A교수에 대하여 중징계를 요구한다.

부당 저자 표시연구부정행위 판정 논문 활용하여 전북대 입학A교수 자녀 2에 대해서는 전북대 학칙 및 수시모집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하도록 통보한다.

(전북대 수시모집요강)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 부정으로 합격, 입학한 경우 입학취소 규정

ㅇ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에 A교수가 학생 인건비 착복하여 용도 불명으로 사용 사실 통보하고, 46백여만 원 연구비 회수하도록 한다.

 

한편, A교수가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 관리하고 증빙없이 사용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 검찰 고발하고, 자녀 및 조카에 대하여 학점 부당하게 부여하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전북대의 미성년논문 부실 실태조사에 대한 조치

교육부의 명확한 실태조사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사를 실시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를 한 전북대에 대해서 기관 경고조치를 하고, 관련자 2에 대해 경징계 요구를 한다.

또한, 미성년 자녀와 함께 쓴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허위 보고한 B교수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를 하고,

- 자녀가 아닌 미성년자와 함께 쓴 논문 있음에도 없다 1허위 보고 8 교수에 대해서는 주의조치하도록 한다.

ㅇ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미성년 공저자 25건의 논문 중 아직 연구부정 검증이 실시되지 않은 논문 20*에 대해서는 철저한 연구부정 검증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하도록 요청하고,

* 자녀 4, 일반미성년 16

- 검증 결과 연구부정으로 드러날 경우 대입 활용 여부 조사 후속 조치 실시할 계획이다.


시민감사관 최종 선발


10명을 선발하는 시민감사관 대국민 공개모집(5.13.5.24.)에는 115명이 지원하여 121 경쟁률을 보였으며,

5명을 선정하는 기관추천은 법률ㆍ회계ㆍ노무 등 관련 7개 기관*에서 12 추천하였다.

*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정부법무공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민감사관 선발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회8명으로 구성하여 1차 서류 심사, 2차 심층 면접 거쳐 최종 적격자 선발하였으며,

1차 서류 심사에서는 기관추천12명 중 7, 대국민 공개모집에서는 115명 중 20명을 선발하였고, 2차 심층면접을 통해 기관추천 5, 대국민 공개모집 10최종 선정하였다.

최종 선발결과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노무사 등 자격증 소지자 11, 타기관 감사경력자 3, 교수 1명이 선정되었다.

향후 감사 관련 실무 연수 등을 실시한 후, 종합감사 등에 전문분야별 특성을 감안하여 감사과정에 참여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학의 책무성·공공성 강화위해 2021년까지 예정된 종합감사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법 개정 등 다른 제도개선 계획들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교육 신뢰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자녀를 논문에 부당하게 저자로 끼워넣고, 그 논문을 대학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한 A교수의 사안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소망하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중하게 조치할 뿐 아니라, 진행 중인 미성년 논문 연구부정 검증 및 대입 활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정한 사후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학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의지와 입시 부정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시민감사관 위촉식에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중앙부처 최초로 위촉된 시민감사관인 만큼, 자부심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학교현장의 불합리한 제도관행바로 잡고, 비리를 척결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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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특별감사 결과와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학술진흥과 정아름 사무관(044-203-6852), 대입정책과 이정규 사무관(044-203-6367), 대학학사제도과 김정훈 사무관(044-203-6252), 연세대 종합감사와 관련된 사항은 사학감사담당관 이광태 사무관(044-203-6337), 이인섭 주무관(044-203-6081), 시민감사관 위촉식과 관련한 사항은 교육신뢰회복담당관실 한정이 서기관(044-203-62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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