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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치과병원 등 채용비리 교육부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857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


1. 감사 개요

  ◦ 감사기간 : 2017. 11. 1.(월) ~ 12. 8.(금), 기관당 5일

    ※ 공공기관(11.1.∼11.30.), 공직유관단체(12.4.∼12.8.)

  ◦ 감사인원 : 68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모집공고
위반

선발인원
변경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채용요건 미충족

부당한
평가기준

인사위원회 미심의

기타

공공기관

7

5

5

1

15

3

21

57

공직유관단체

1

2

3

2

1

2

3

14

합 계

8

7

8

3

16

5

24

71


나. 세부 지적내용 및 처분



공공기관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건)

1. 청년인턴 채용시 청년연령 검토 소홀

<부당한 평가기준>

청년인턴을 채용하면서 모집 공고 및 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대졸자(신입)의 연령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17. 3.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하면서 서류 전형 합격권 내 지원자(만 34세, 1명) 연령제한을 사유로 서류전형에서 탈락시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3조, 제7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인사관리규정 제16조】

◦ 경고(2명)

 

【한국교육학술정보원 (1건)

2. 이해관계자의 신규채용 면접위원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 '16. 3. 29.부터 '17. 2. 22.까지 면접위원 4명은 소속부서에서 인턴 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던 자의 면접전형에서 직무회피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3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8조 제1항】

◦ 경고(4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3건)

3. 인사위원장 해촉일자 소급 부적정

<기타>

'15. 3. 2. 기획경영관리처장 이메일로 보내온‘인사위원장 해촉 요청서’('15. 1. 5.자 사진파일)를 '15. 3. 4. 처리하면서 문서접수일(도달일)인 '15. 3. 2.자로 해촉하지 아니하고 위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이라는 이유로 '15. 1. 5.자로 임의 소급하여 해촉 처리

 

【민법 제111조】

◦ 경고(2명)

 

4. 정규직 서류전형 심사 소홀

<기타>

서류심사 대상자 중 6명이 동일인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채 각기 다른 대상자로 인식하고 서류심사 진행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복무규칙 제3조】

◦ 경고(1명)

   

◦ 주의(2명)

 

5.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 부당 부여

<부당한 평가기준>

◦ 정규직 채용계획을 2회 수립하면서 ‘만점’의 10%가  아니라 ‘취업지원 대상자 취득점수’의 10%를 가점으로 부여하여 서류전형에서 3명 불합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통보(문책 3명, 경징계)

【한국고전번역원 (5건)

6. 자체 채용기준 위반 직원 채용

<채용요건 미충족>

'14. 11.부터 '16. 1.까지 총 3회에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자체 채용 자격 기준에 미달되는 4명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한국고전번역원 인사규정 제9조, 제30조 및 제33조】

◦ 경고(3명)

 

◦ 통보

- 자체 채용기준 마련시 규정상 채용기준 범위 내에서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7. 채용 모집분야별 합격자 임의조정 임용

<선발인원 변경>

◦ '16. 1. 15. 직원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 변경 없이 당초 직원 채용계획과 달리 모집분야 및 직급을 임의로 조정(연구계약직 2급 1명 미채용, 연구계약직 3급 1명 추가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한국고전번역원 무기계약직 및 비정규직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및 한국고전번역원 직원채용 시행규칙 제5조】

◦ 경고(3명)

 

8. 채용인원 임의 조정

<선발인원 변경>

'15. 11. 제12차 직원채용에서 정규직(연구직렬) 2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원장결재로 1명을 추가 채용하기로 결정하고 3명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한국고전번역원 인사규정 제30조 및 제33조】

◦ 경고(3명)

 

9.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 미실시

<기타>

'13. 1. 이후 '17. 11. 까지 직원채용 시, 총 116명(중복제외 94명)에 대해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미실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2호, 한국고전번역원 직원채용 시행규칙 제2조 및 19조】

◦ 경고(4명)

 

◦ 주의(2명)

 

◦ 통보

 - 신원조회를 미실시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원조회를 시행하기 바람

10. 직원채용기본계획 미수립

<기타>

자체규정에 따라 매년 직원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음에도 '14년 5월 이후 ’17년 11월까지 연간 직원채용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결원에 따른 채용수요 발생 시마다  계획을 수립하여 직원 채용(총 44회)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2호, 한국고전번역원 직원채용 시행규칙 제4조】

◦ 기관주의

 

【한국사학진흥재단 (1건)

11. 신규채용자 전형 인사위원회 미심의

<인사위원회 미심의>

◦ 신규 채용계획 등 총 12건을 수립하면서 최종결재권자인 이사장의 결재만을 득한 채 인사위원회 미심의

 

【한국사학진흥재단 인사규정 제2조의3 제1호, 제5조 및 제7조 】

◦ 기관주의

◦ 통보

-신규채용자 전형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바람

【한국학중앙연구원 (2건)

12. 이해관계자의 서류 전형위원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심사위원 자신이 총괄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있는 위탁용역업체 직원이 공개채용에 응모한 것을 알고도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않고 서류전형 심사 참여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직원 행동강령 규정 제5조 】

◦ 경고(1명)

 

13. 연구직(신규) 특정대학원 출신 편중 채용

<기타>

연구직 공개채용에 최종 임용된 선임연구원 5명 4명의 최종학력이 특정대학원 졸업자로 편중 채용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직 임용세칙 제12조 제2항 】

◦ 기관경고

 

◦ 통보

-신규임용자가 특정대학원 졸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강원대학교병원 (5건)

14. 인사위원회 미심의 정규직(원무기술직) 채용 부적정

<선발인원 변경>

◦ '13. 9.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추가 인력 충원의 적정규모 검토․분석 없이 당초 채용계획(2명)과 달리 3명을 합격시킴

◦'14. 3.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추가 인력 충원의 적정규모 검토․분석 없이 당초 채용계획(2명)과 달리 3명을 합격시킴

  - 기획조정실장은 응사자의 차상위상급자 임에도 직무회피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 제1호,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1호, 강원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2조, 강원대학교병원 직원신규채용시험 시행 세부기준, 강원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 경고(6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인턴경력자에게 과도한 가점을 임의로 부여하고, 채용전형 중 채용인원의 적정규모 검토없이 증원한 ㅇㅇㅇ 및 서류전형 발표일에 인력충원을 요청하고 같은 부서에 있는 직원의 면접에 참여, 최고점을 부여하여 합격시킨 ㅇㅇㅇ을 형법 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15. 감염관리간호사 특별채용 관련 자체감사 처분 부적정

<기타>

강원대학교병원 감사실은 '17. 7. 감염관리간호사 특별채용 부적정 건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병원장이 결재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처분요구 대상자들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3명’으로만 결정하여 총무과에 통보 

 

【강원대학교병원 감사규정 제11조】

◦ 주의(3명)

 

 

 

16. 이해관계자 면접전형 위원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13. 8. 12.부터 2016. 8. 1.까지 면접위원 6명은 소속부서에서 인턴 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던 자의 면접전형에서 직무회피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강원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1항, 면접 위원 서약서】

◦ 경고(13명)

 

17. 방사선종양학과 방사선사 채용 규정 미준수

<모집공고 위반>

'17. 5. 방사선사 채용시 면접대상자 5명에 대해 형식적 면접 후 전원을 불합격 처리하고, 추가 모집 전형에서 영어우수자를 채용하겠다는 명목으로 관련지침 개정 없이 면접대상을 5배수에서 10배수 늘려 서류․필기전형 8순위자에 대하여 면접심사위원 3명 모두 만점을 부여하여 최종 합격시킴

 

【강원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강원대학교병원 직원 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제3항】

◦ 경고(2명)

 

◦ 주의(7명)

 

 18. 간호조무사 선발 업무 부당

<부당한 평가기준>

2014. 3. “2014-03 직원 공개채용 계획”에 따라 간호조무사를 공개채용하면서 서류전형에서 납득할 만한 사유없이 응시자 5명 전원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있고, 

고등학교 졸업자인 응시자에게 학력점수를 과다하게 부여하여 면접대상에(정상점수 부여시 미포함) 포함시켰는데도 이에 대한 검토․확인 없이 면접을 실시하고 최종합격 시킴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강원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강원대학교병원 직원신규채용시험시행 세부기준】

 

◦ 경고(6명)

 

통보(문책 3명, 경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조치

【경북대학교병원 (1건)

19. 직원 채용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미공시

<기타>

 

◦ '16. 3.부터 '17. 10까지 직원 채용정보 217건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미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별표1】

◦ 주의(9명)

 

【경상대학교병원 (2건)

20. 직원 채용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미공시

<기타>

'15. 1.부터 '17. 10.까지 직원 채용정보 198건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미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별표1】

◦ 주의(5명)

 

21. 이해관계자의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16. 3. 24.부터 '17. 9. 19.까지 직원 7명은 소속부서에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자 등의 채용 전형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지 아니함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2호, 경상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 경고(7명)

 

【부산대학교병원 (3건)

22. 채용인원 변경 등 부당

<선발인원 변경>

 

내부 채용계획에는 9명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우수인력 확보를 이유로 인사위원회 심의 및 채용계획의 변경 없이 면접시험 종료 후 최종 합격자 사정 단계에서 일반 행정 4명 추가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 제1호·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산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0조 및 제10조 제1항·제12조 제2호】

◦ 경고(1명)

 

통보(문책 2명, 경징계)

※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조치

23. 필기시험 합격자 선정 부당

<부당한 평가기준>

'14년부터 '17년까지 일반직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사정 시 채용공고와 달리 과목별 점수를 잘못 적용하여 합격 대상인 10명 불합격 처리

 

【부산대학교병원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제1항 및 2항, 부산대학교병원 일반직 신규직원 공개모집 채용 공고(2014~2017)

◦ 경고(6명)

 

◦ 통보

- 향후 신규채용시험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24. 면접점수 부여

   부적정

<기타>

◦ 면접전형위원장이 일반직 신규직원 채용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여 평가대상 전원에게 면접 평가항목별 점수를 부여하지 않고 60점 이하 점수에 대한 명확한 평가사유 없이 총점으로만 60점 부여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산대학교병원 직원임용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6조 제3항 및 제7조 제3항】

◦ 경징계(1명)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조치

【서울대학교병원 (6건)

25. 정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 부당 적용

<부당한 평가기준>

'13년부터 '17년까지 총 20차례의 정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출신학교별로 대학성적을 차등반영하거나 본원 비정규직 지원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 내용을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 경고(3명)

 

통보(문책 7명, 경징계)

 

26. 정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점수산정 등 부적정

<부당한 평가기준>

◦ '13년 상반기 직원채용 과정에서 경력가점을 총점에 산입하지 않아 1차 전형 합격권 내 순위였던 2명이 탈락하고, 합격권 밖 순위인 2명은 합격

'14년 상반기 직원 채용과정에서 1차 전형 합격권 밖인 1명이 대학성적 상향평가로 1차 전형에 합격, 1차 전형 합격권 내 순위인 1명은 탈락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서울대학교병원 복무규정 제6조】

◦ 경고(1명)

 

 

통보(문책 5명, 경징계)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조치

27. 최종면접 합격자 결정방법 등 부적정

<기타>

'13.6.부터 '17.7.까지 정규직원 채용 최종면접 시 직원채용안과 다른 방법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종료 후 인사팀에서 합격자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불합격자에 대해서는 과락점수를 부여하는 등 면접전형 채점표에 평정요소별 점수 임의 기재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6조 제1항, 서울대학교병원 직원채용안(2013상반기 공채~2017년 간호직 공채)

◦ 경고(7명)

 

28.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근속기간 산정 부적정

<부당한 평가기준>

'16년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근속기간 산정기준일을 임의로 변경‧적용하여 후보자 중 전환 대상자가 아닌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대상자인 4명은 미전환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가이드라인(2013.9. 기재부),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12조, 서울대학교병원 2016년도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안)(제2016-26차 인사위원회 결과보고 및 시행, 인사210-23, 2016.11.15.)

◦ 경고(1명)

  

통보(문책 3명, 경징계)

 

29. 강남센터 기간제 직원 채용 부적정

<기타>

기간제직원의 채용, 보수, 근로조건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사항임에도 '13. 부터 '17. 까지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기간제 직원 174명 채용, 보수 및 근로조건 등 결정

 - 특히 위 기간제 직원 중 13명은 사전결재나 근거 없이 임의 채용

 

【서울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6조 및 제18조, 서울대학교병원헬스케어시스템강남센터운영규정 제13조】

◦ 경고(6명)

 

30. 사무직(변호사) 채용 부당

<부당한 평가기준>

◦ 1차 시험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 안에서 사정하여야 함에도 '14. 11. 변호사 채용(1명)시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30배수로 결정 

- '14. 11. 말 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안을 반려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서류전형 평가기준을 변경(학교성적 100%→성적70%, 자기소개30%)하고 합격자 배수를 45배수로 다시 늘려, 당초 계획에 의하면 합격대상이 아닌 지원자(1차 94순위, 모 국립대학 前 병원장 자녀)를 합격 처리하고, 실무 및 최종면접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만점을 부여하여 최종합격‧채용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서울대학교병원 복무규정 제6조, 서울대학교병원 직원채용 및 승진시험시행세칙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서울대학교병원 임직원행동강령 제5조 제1항】

◦ 경고(2명)

 

 

◦ 통보(문책-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 사무직(변호사)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 및 합격자 배수를 임의변경하는 등 채용 관련 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당초 계획에 따르면 서류전형 합격대상이 아닌 자를 최종채용하게 한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형법」제314조 제1항 소정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전남대학교병원 (2건)

31. 직원 신규채용 공고기간 未준수

<모집공고 위반>

◦ '17. 1. 부터 '17. 8. 까지 위 '17년도 계약직 공개경쟁 채용 등 총 11건의 직원 공개경쟁 채용에서 규정상 공고기간(시험일 20일 전)보다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3일 지연 공고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2호, 전남대학교병원 직원임용시험세칙 제14조 제1항】

◦ 주의(5명)

 

32. 직원 채용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미공시

<기타>

◦ '17. 1. 12.부터 '17. 4. 12.까지 직원 채용정보 5건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미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별표1】

◦ 주의(2명)

 

【전북대학교병원 (3건)

33. 계약직원 채용 부적정

<부당한 평가기준>

'13. 2. 계약직(작업치료사, 3명) 공채 시 지원자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기재된 응시원서를 내부위원으로만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제공

 - '13. 3. 면접심사위원(5명)은 면접대상자 15명 중 사무국장 등 병원 최고급간부 자녀 3명에게만 불공정하게 높은 점수 부여

 

 - 인사업무 총괄 및 면접심사위원 구성현황을 알 수 있었던 사무국장(행정1급)의 자녀(필기시험 82.5점, 공동9위)는 면접점수 100점 만점으로 최종 1위

 - 간호 3급(수간호사, 간호직렬 중 2번째 고위직급)자녀(필기 82.5점, 9위)는 면접점수 98.7점(공동 2위)으로 최종 2위

 - 보건 2급(前영상의학기술실장, 보건직렬 최고직급) 자녀(필기 75점, 15위)는 면접점수 98.7점(공동 2위)으로 최종 3위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 경징계(1명)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조치

 

통보(문책 1명, 경징계)

※ 징계시효 도과로 ‘경고’ 조치

 

◦ 경고(7명)

 

◦ 통보

- 외부 위원을 면접심사위원회에 포함 하는 등 공개채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별도조치>

◦ 수사의뢰

- 전북대학교병원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짙은 ㅇㅇㅇ과 ㅇㅇㅇ을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34. 임상교수요원 특별채용 절차 미준수

<모집공고 위반>

'13. 3. 특별인사위원회에서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임상교수요원 1명을 특별채용하는 것으로 결정, 채용대상 직위의 자격 등을 정하지 않고,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채 특별채용

 - '13. 3. ~ ’17. 9. 15명을 특별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전북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제4조 및 제5조, 공공기관의 통합고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경고(17명)

   

 

◦ 주의(6명)

35. 임상교수요원 정원 운영 부적정

<기타>

'14. 1. 임상교수요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공고당시 정원은 32명이고 현원은 28명임에도 10명 채용

 - '13년 ~ '15년, 7회에 걸쳐 정원을 초과하여 15명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 제2호, 전북대학교병원 정원배정 자료(2013~2017)

◦ 경고 (4명)

   

<별도조치>

◦ 통보

  (기획재정부/

   대학정책실)

- 정원을 초과하여 임상교수 요원을 채용한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제주대학교병원 (4건)

36. 계약직 채용 부당

<부당한 평가기준>

'15. 1. 계약직(원무) 야간전담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추가 검토 없이 당초 채용계획(1명)과 달리 4명을 합격시킴

 - 특히, 위 합격자들 중 기존 병원 근무자 3명을 원무과 야간 전담이 아닌 기존 근무부서에서 주간업무를 계속 수행케 함

◦ '16. 4. 계약직(행정)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추가 검토 없이 당초 채용계획(5명) 달리 7명을 합격시킴

◦ '16. 6. 계약직(행정) 야간전담 공개채용과 관련하여 정원관리부서의 추가 검토 없이 당초 채용계획(2명)과 달리 면접대상자 4명 모두 합격시킴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 제1호, 제2호 및 제20조 제1항 제1호, 제주대학교병원 계약직(임시직) 근로자 운용규정 제3조 및 제5조,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 제주대학교병원 사무관리규정 제8조 및 제38조】

◦ 경고(2명)

 

◦ 통보(문책-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39번에 포함조치)

 

◦ 통보

-병원 명의의 모든 생산․접수문서(내부결재 포함)에 대하여 전자기록생산시스템에 등록하여 등록번호를 부여하기 바람

37. 정규직 결원 계약직 채용 부적정

<기타>

◦ '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직원 결원이 244명임에도 36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제주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제22조 제1항, 제주대학교병원 계약직(임시직) 근로자운용규정 제2조】

◦ 기관경고

 

38. 이해관계자 면접전형 위원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 '14. 4. 1.부터 '17. 8. 1.까지 면접위원 14명은 소속부서에서 인턴 근무 등으로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던 자의 면접전형에서 직무회피 여부 등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제주대학교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 경고(19명)

   

39. 인턴직원 계약직 전환 부적정

<기타>

'16. 1. 1. 공개전형 절차 없이 5명을 계약직으로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2호, 제주대학교병원 계약직(임시직)근로자운용규정 제5조 제1항】

◦ 경고(1명)

 

◦ 통보(문책-중징계 1명, 경징계 2명)

  (36번에 포함조치)

【충남대학교병원 (1건)

40. 직원 신규채용 공고기간 未준수

<모집공고 위반>

◦ '15. 12. 부터 '17. 8. 까지 총 4건의 직원 공개경쟁 채용에서 규정상 공고기간(시험기일 3주 전)보다 짧게는 2일에서 길게는 12일 지연 공고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2호, 충남대학교병원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2조 제1항】

◦ 주의(5명)

 

【충북대학교병원 (3건)

41. 원무직의 일반직 특별채용 계획 수립 부적정

<기타>

◦ '17. 3. 당시 14명의 일반직(행정직렬) 과원이 있는데도, 원무직(2등급) 6명을 대상으로 일반직(5급) 4명을 특별채용하는 계획수립

  - '17. 8. 원서접수, '17. 12. 9. 필기시험 예정

※ 금번 특별점검에서 지적되자‘17. 11. 24. 채용 중단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 제1항 제1호, 충북대학교병원 직제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충북대학교병원정관 제13조 제2호, 충북대학교병원 제규정관리규정 제18조 제2호】

◦ 경고(4명)

 

42. 임상교수요원 채용 절차 미준수

<모집공고 위반>

 

'12. 11.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임상교수요원 6명을 공개 채용하기로 하고도 병원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미공시

 - 진료교수 14명 중에서 전임의 경력, 진료교수 재직기간 등을 감안 6명을 채용하기로 결정, 연구실적 및 면접 후 채용

◦ '13. 3.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영상의학과 임상교수요원 1명을 특별채용하기로 결정하고도, 채용대상 직위의 자격 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채용공고 등 전형절차 없이 특별채용

 - '13년 1명, '15년 3명을 공개전형 절차 없이 특별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충북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임용규정 제4조와 제5조, 충북대학교병원 임상교수요원 신규임용 시행세칙 제4조, 공공기관의 통합고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

◦ 경고(7명)

   

43. 촉탁직 부당 신설․운영

<기타>

'07. 12. 정관, 직제규정 등에 근거 없는 “촉탁직 근무자 규정”을 임의로 제정하여 '17. 11. 감사일 현재까지 동 규정 운영

◦ '13. 2. 원무직(간호조무사) 정원은 48명인데도 정원 외에 12명을 채용한 후 촉탁직 정원이 없음에도 촉탁직으로 운영

 - '13. 2.~'17. 11. 정원 외에 198명 채용, 촉탁직으로 운영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16조 제2호, 충북대학교병원 직제규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충북대학교병원정관 제13조 제2호, 충북대학교병원 제규정관리규정 제18조 제2호】

◦ 경고(4명)

   

◦ 통보(문책 14명, 경징계)

 

◦ 통보

 - 촉탁직 근무규정을 폐지하기 바람

 

<별도조치>

◦ 통보(기획재정부/대학정책실)

- 근거없이 ‘촉탁직 근무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5건)

44. 계약직 채용 부적정

<선발인원 변경>

'16. 6월 당초 보건직 치과위생사 1명(계약직)을 채용하기로 하였으나, 해당과 충원요청을 이유로 채용계획 및 모집공고 변경 없이 인사위원회 결정으로 치과위생사 1명 추가 채용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5조, 제6조, 제13조 및 제16조,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직원 채용 및 전직시험 시행세칙 제14조】

◦ 경고(3명)

 

45.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기타>

'14. 3. 부터 '17. 4. 까지 총 69명의 의료인(의사) 채용하면서 성범죄 경력 미확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의료법 제2조 및 제3조】

◦ 기관주의

 

<별도조치>

◦ 통보

 (대학정책과)

-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의 의료인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사례를 통보하니 관련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46. 직원 채용시 신원조회 미실시

<기타>

'13. 1. 이후 '17. 11. 까지 직원채용 시, 총 41명에 대해 결격사유 등의 확인을 위한 신원조회 미실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2조 1항 및 제19조 제3항】

◦ 경고(3명)

 

◦ 통보

- 신원조회를 미실시한 재직자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원조회를 시행하기 바람

47. 직원채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미공시

<기타>

'12. 12. 부터 '17. 8. 까지 총 22건(27명)의 직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경영정보 공시시스템에 미공시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공공기관의 통합고시에 관한 기준 제1조, 제2조 및 제4조 별표 1】

◦ 주의(2명)

 

48. 직원채용 공고기간 규정 미이행

<모집공고 위반>

◦ 자체 규정에 따르면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모집공고는 시험일 2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13. 4월부터 '15. 12.까지 총 5건의 직원 공개경쟁 채용에서 규정상 공고기간보다 짧게는 3일에서 길게는 12일 늦게 공고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2호,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직원채용 및 전직시험 시행세칙 제2조, 제14조 제1항】

◦ 주의(3명)

 

【경북대학교치과병원 (2건)

49.전산직 신규채용 부당

<모집공고 위반>

◦ '17. 6.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전산직(1명) 특별채용 시 특별채용의 이유(필요성), 채용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지 않았고, 채용전형 절차 없이 임시직(전산직) 직원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경북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19조, 공공기관의 통합고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

【50번에 포함조치】

◦ 경고(1명)

 

통보(문책 2명, 경징계)

50.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 시도 및 신규 채용 부당

<부당한 평가기준>

 

'16. 12. 관리부장과 총무과장이 ‘임시직의 정규직 전환기준’을 마련,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다가 일부 위원의 반대로 불발하자, 공채절차에 따라 채용은 하되 지원자들 중 임시직을 채용전형에서 우대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결정

'17. 1. 공개채용 전형으로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도 병원홈페이지에만 공고

병원장 및 인사위원들이 서류 및 면접심사위원으로 참여하여 지원자들 중 임시직(9명)에게는 공정하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여 정규직으로 채용된 9명 중 8명을 치과병원 임시직 근무자들로 채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2017년도 신규직원 채용 세부절차 및 기준(2017.1.19. 병원장 결재)”】

◦ 경고(1명)

 

 

통보(문책 2명, 경징계)

 

【부산대학교치과병원 (3건)

51. 행정직 면접전형 전원 부당 불합격 처리

<부당한 평가기준>

◦ '14. 12. 면접전형에서 남자직원 채용 등의 명목으로 60점 미만 과락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 면접대상자 4명(전원 여성)을 특별한 사유없이 60점미만으로 저평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모두 불합격 처리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12조】

◦ 경징계(1명)

 

◦ 경고(5명)

 

 

 

52. 인사위원회 미심의 직원 채용

<인사위원회미심의>

◦ '16. 4. 18.부터 '17. 6. 26.까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4회에 걸쳐 정규직(간호직) 7명 채용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12조 제1호 및 제2호】

◦ 경고(5명)

 

53. 직원 채용정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미공시

<기타>

'14. 5. 21.부터 '17. 5. 25.까지 직원 채용정보 6건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미공시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기획재정부) 제1조,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별표1】

◦ 주의(2명)

 

【서울대학교치과병원 (4건)

54. 정규직원 채용 서류전형 평가기준 부당 적용

<부당한 평가기준>

'13년부터 '16년까지 12차례의 정규직원을 채용하면서 졸업 후 경과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거나 출신학교별로 가점을 부여하고, 본원 비정규직 지원자에 대한 가점부여 등의 내용을 채용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음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 경고(3명)

 

통보(문책 4명, 경징계)

 

55. 의공직 채용 부적정

<부당한 평가기준>

'15년 의공직 채용 1차 서류전형에서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평가기준에도 없는 ‘본원 정규직 가산점 5점’을 부여하여 불합격권 순위였던 병원 정규직 직원 1명이 최종합격, 합격 순위권 내인 1명은 불합격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제18조,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133차 인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시행(총무과-3852, 2015. 12.3.), 의공직 직원 채용안】

통보(문책 4명, 경징계)

 

56. 촉탁사무직 채용 부적정

<인사위원회 미심의>

◦ '15년 2회에 걸친 촉탁사무직 채용과정에서 적합한 지원자나 합격자가 없자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자격요건 및 우대조건을 내부결재만으로 변경하여 재공고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제18조】

◦ 기관주의

57. 촉탁직 채용 부적정

<부당한 평가기준>

전형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해 임용해야함에도 '13년부터 '17년까지 촉탁직 31명을 공개채용하면서 구체적인 서류전형 평가기준 없이 합격자 결정

◦ '16. 3. 촉탁의공직(1명) 공개채용시 최종면접 대상자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로 결정하고도 6순위자를 최종면접에 추가하여 최종합격시킴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 제20조 제1항 제1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인사규정 제6조】

◦ 기관경고

 

◦ 경고(3명)

 





공직유관단체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분(안)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4건)】

1. 정규직 채용 부당

<선발인원 변경>

 

2015. 6. 정규직 공개채용 시 채용전형별 선발배수를 당초계획과 달리 하여 선발하고 사무총장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규직 2명 추가 채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운영규정 제11조 및 제13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5년 정규직 직원(일반직) 채용 계획(2015.3.23.)

통보(문책 6명,경징계)

◦ 경고(1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직원 채용업무를 방해한 의혹이 짙은 ㅇㅇㅇ ㅇㅇ를 형법 제314조 소정의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2. 계약직 채용 부적정

<채용조건 미충족>

 

2015. 상·하반기 브릿지 전문요원 계약직 채용전형시 자격요건 미충족자 24명을 서류전형에 통과시켜 그중 3명 최종 합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 제7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브릿지 전문요원 계약직 채용안(2015년 제1차, 제2차, 제12차)

통보(문책 3명, 경징계)

 

3. 채용공고 자격요건 미충족자 합격 부당

<채용조건 미충족>

 

◦ 2014.5.홍보분야팀장(계약직 1명) 채용 시 자격요건 미충족자를 서류전형에 통과시켜 최종 합격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운영규정 제28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계약직세칙 제7조】

◦ 통보(문책-중징계 2명, 경징계 4명)

4. 이해관계자 신규채용 전형위원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2017. 7. 10. 계약직 공개채용 1차 면접시 소속부서 인턴근무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던 자의 면접전형에 직무회피 등 별도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처 임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 경고(3명)

 

【한국교직원공제회 (4건)】

5. 사무직 서류전형 전공심사 부적정

<부당한 평가기준>

 

◦ 2013. 5. 사무직 채용 서류전형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초 채용계획 및 공고에 없는 전공별 점수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전공과 그외 전공에 점수 차등 부여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 기관주의

6. 신규채용자 전형 인사위원회 미심의

<인사위원회 미심의>

 

2013. 4.부터 2017. 11.까지 총 8건의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사위원회 미심의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사규정 제5조 및 제7조】

◦ 기관경고

◦ 통보

- 신규채용자 전형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바람

7. 파견직원 계약직 채용 부적정

<채용전형 미실시>

 

2013. 8.부터 2017. 9.까지 채용계획서 작성 및 서류‧면접 등 별도 전형절차 없이 이사장 결재만으로 12명의 파견근로자를 계약직으로 채용

 

【한국교직원공제회 직제규정 제6조 제2항, 한국교직원공제회 계약직관리규칙 제5조, 제7조 제1항 및 제2항】

◦ 기관주의

8. 서류전형 추가 실시 부적정

<모집공고 위반>

 

◦ 2014. 10.부터 2017. 4.까지 채용공고와 달리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후 별도 서류전형을 추가 실시하여 면접 대상자 결정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사규정 제11조 제1항,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조, 한국교직원공제회 2015년도 신입직원 채용공고(2014.10.20.)

◦ 경고(8명)

◦ 통보

 -향후 신규채용자 전형 시 채용공고와 실제 평가 절차가 일치하도록 진행하기 바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4건)】

9. 직원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未심의

  <인사위원회 미심의>

 

◦ 2012.12.부터 2017.6.까지 최종결재권자인 회장의 결재만을 득한 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직원 채용계획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사규정 제4조의2 및 제5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 제3조】

◦ 기관경고

10. 계약직원 인력운영 계획 수립 및 관리 부적정

<기타>

 

◦ 2015. 1.부터 2017. 12.까지 기한 내(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 계약직원 부서별 증감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기관별 인력 운영 계획에 따른 인원조정 없이 총 30회에 걸쳐 계약직원 46명 채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계약직원 임용규칙 제29조 제1항 및 제2항】

◦ 기관주의

11. 채용 전형위원 임의변경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 2014. 11.부터 2017. 11.까지 총 10건의 직원채용 시 당초 계획 변경절차 없이 旣 선정된 전형위원을 임의 변경하여 채용심사 진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인사규정 제5조 제2항,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계약직원 임용규칙 제5조 제1항】

◦ 경고(3명)

◦ 주의(2명)

 

12. 계약직(장애인) 채용계획 사후 수립 부적정

 <기타>

 

2015년 2건의 계약직원(장애인)  채용 시 미리 채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공고 등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사후에 채용계획 수립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계약직원 임용규칙 제5조 제1항】

◦ 주의(4명)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1건)】

13. 이해관계자 면접전형 참여 부적정

<전형위원구성 부적정>

 

2016. 12. 15.부터 2017. 3. 29.까지 종교모임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던 자의 계약직 면접전형에 직무회피 등  별도 조치 없이 심사위원으로 참여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제5조 제1항 제7호】

◦ 경고(1명)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1건)

14. 자체직원(계약직) 채용 전형 운영 부적정

<선발인원 변경>

 

◦ 2017.1. 계약직 채용 시 서류심사에서 채용계획상 배수 초과하여 면접대상자 선정 후 면접심사에서 계획상 심사기준과 다른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용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직원 인사규정 제1조,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채용계획(2012.12.8.)

◦ 주의(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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