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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외부감사’있으나마나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09.16 조회수 :431


  대학교육연구소는 2015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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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 규정모두 준수한 사립대 4교뿐

그러나 10곳 중 8, 외부감사 지적사항 0

2014년 외부감사에 34억원 지출 - 대학 당 1,700만원

삼덕, 신한, 안진 등 10개 회계법인이 외부감사 절반 맡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대학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으로부터 매년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외부감사는 내부감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나,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적발되지 않는 등 있으나마나한 외부감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발간한 사립대학 감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다수 사립대가 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데도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1건이라도 적발 된 대학은 4년제 20(17.9%), 전문대 15(13.4%)에 불과했다.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미준수 83.1%, ‘수익률미준수 78.4%

사립대 248교 중에서 ‘5개 규정모두 지킨 대학 단 4

 

현행법에서는 사립대 재산과 재정 운영 관련 사항을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공개된 자료를 통해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5개 법 규정을 기준으로 준수 실태를 살펴보면,

 

4년제 대학의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을 법정기준만큼 확보하지 않은 대학이 83.1%(123)였고,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3.5%’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 78.4%(116),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80%’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30.4%(45)에 달했다. ‘법인직원인건비 0원 지출대학도 21.6%(32)에 달했으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교비회계에서 부담했거나, 승인은 받았으나 법인부담금을 승인액 보다 적게 부담한 대학도 28.4%(42)에 달했다.

 

 

5개 법 규정

 

 

 

▪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7)

▪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 수익용기본재산은 총액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 소득이 있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7)

▪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대학설립 운영규정8)

▪  법인직원 인건비 : 사립학교법에서는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고 규정. 이에 따라 법인 사무국 직원 인건비는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함(사립학교법29)

▪  사학연금 승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47)

 


[1]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준수, 미준수 현

(단위 : (), %)

구분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율

법인직원

인건비

사학연금

승인

대학

(148)

준수

25

32

103

116

106

미준수

123

116

45

32

42

미준수 비율

83.1

78.4

30.4

21.6

28.4

전문대

(100)

준수

13

11

50

54

47

미준수

87

89

50

46

53

미준수 비율

87.0

89.0

50.0

46.0

53.0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대 및 전문대

2) 미준수 비율 = 법정기준별 미준수 대학수 / 대상 대학수(대학 148, 전문대 100)

3) 법인직원 인건비 : 자료미비로 실제 법인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 인건비를 파악할 수 없어 법인 일반업무회계에 인건비 지출 내역이 있으면 준수’, 0원 지출이면 미준수로 구분함

4) 사학연금승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전액 법인이 부담했거나, 교육부 승인을 받은 만큼 법인이 부담하면 준수’, 승인받지 않고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했거나, 승인 받았으나 승인액 보다 법인에서 적게 부담한 대학은 미준수’ (2014년 승인 기준, 2012년에 2014년분을 미리 승인 받은 대학은 자료부족으로 고려하지 않음)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위의 5개 규정을 모두 준수한 사립대는 4년제 대학 중 4교에 불과했고, 전문대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사립 4년제 대학의 97.3%(144)와 모든 전문대학이 ‘5개 법 규정중에서 최소 1건 이상을 준수하지 않았다.

 


[2] 2014회계연도 법정 기준 미준수 대학

(단위 : (), %)

구분

모두 준수

미준수

소계

1

2

3

4

5

대학

(148)

대학수

4

144

25

52

41

24

2

비율

2.7

97.3

16.9

35.1

27.7

16.2

1.4

전문대

(100)

대학수

0

100

8

19

28

30

15

비율

0.0

100.0

8.0

19.0

28.0

30.0

15.0

1) 대상 : 사립 일반·산업대 및 전문대

2) 비율 = 대학수 / 대상 대학수(대학 148, 전문대 100)

3) 지적사항은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를 모두 합산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사립대 10곳 중 8곳 이상, 외부감사 결과 지적 사항 “0”

 

외부감사에서 최소한 ‘5개 규정만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다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1건 이상 지적사항이 적발됐어야 한다. 특히 위의 ‘5개 규정은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으며,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서 외부 감사인이 중점 확인하고, 보고사항 집계표로 작성하도록 한 사안들이다.

 

그러나 최근 3년간 외부감사 결과, 4년제 사립대 중에서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은 201212.3%(10), 201310.7%(12), 201417.9%(20)에 불과했고,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들의 지적건수도 대학당 3(2014)에 불과했다. 전문대학은 더욱 심각해 지적사항이 있는 대학이 20129.1%(5), 20136.3%(7), 201413.4%(15)였다. 최근 3년간 대학 10곳 중 8~9곳은 외부감사 결과 지적 사항이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은 것이다.

 

[3]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지적 사항

(단위 : (), 건 수, %)

구분

대학수

(A)

지적사항 무

지적사항 유

대학수

(B)

비율

(B/A)

대학수

(C)

비율

(C/A)

지적건수

전체(D)

대학당(D/C)

대학

2012회계연도

81

71

87.7

10

12.3

39

3.9

2013회계연도

112

100

89.3

12

10.7

49

4.1

2014회계연도

112

92

82.1

20

17.9

56

2.8

전문대

2012회계연도

55

50

90.9

5

9.1

15

3.0

2013회계연도

112

105

93.8

7

6.3

24

3.4

2014회계연도

112

97

86.6

15

13.4

33

2.2

1) 대상 : [1], [2] 대학 중에서 외부감사 지적사항자료 제출 대학

2) 지적사항은 법인 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를 모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사립대 외부감사 부실의 문제점은 교육부 회계감사 결과와 비교하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 16교의 지적건수를 살펴본 결과 호남대 18, 성결대 15, 인제대 14, 동양미래대 13건 등 다수 적발되었다. 하지만 대학 자체적으로 실시한 외부감사에서 지적사항이 적발된 대학은 광주대 2건이 유일했고, 그 외 15교는 지적사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4]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 받은 대학의 외부감사 실태

대학명

가톨릭대

경일대

광주대

선문대

성결대

을지대

인제대

중원

회계감사 지적건수

11

9

10

10

15

10

14

7

외부감사 지적건수

0

0

2

0

0

0

0

0

대학명

한국산업

기술대

호남대

대구

보건대

동남

보건대

동양

미래대

두원

공과대

원광

보건대

충청대

회계감사 지적건수

10

18

9

6

13

10

8

10

외부감사 지적건수

0

0

0

0

0

0

0

0

1) 대상 : 2014년에 교육부 회계감사를 받은 대학 10, 전문대학 6

2) 가톨릭대와 성결대는 외부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외부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작성

3) 2014년 교육부 회계감사는 2013회계연도 까지를 주 대상으로 하므로 대학 외부감사 지적건수도 2013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함

자료 : 교육부, 2013~2015 사립대학 회계부분감사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2014회계연도 외부감사에 34억원 지출

대학 당 4년제 1,700만원, 전문대 1,300만원

 

한편 사립대학들이 2014회계연도(20153~5월말 실시) 외부감사에 지출한 비용은 34억원으로 대학 당 4년제 1,715만원, 전문대 1,301만원 이었다.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대학까지 포함하면 외부감사 비용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다. 대학 당 1,700만원이 넘는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하고도 사립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5]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현황

(단위 : (), (), , 천원)

구분

대학수

(A)

감사기간

감사인원

감사비용

대학당

대학당

총액

대학당

대학

2012회계연도

81

6.5

3.7

1,365,838

16,862

2013회계연도

112

5.9

3.6

1,803,204

16,100

2014회계연도

112

5.7

3.7

1,921,149

17,153

전문대

2012회계연도

55

5.5

3.1

635,163

11,548

2013회계연도

112

4.7

3.1

1,416,740

12,649

2014회계연도

112

4.9

3.1

1,457,491

13,013

1) 대상 : [1], [2] 대학 중에서 외부감사 현황자료 제출 대학

2) 감사기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출함(주말, 휴일 등 고려 안 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최근 3년간(2012~2014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가장 많이 담당한 회계법인은 삼덕회계법인 41, 신한회계법인 33, 대주회계법인과 신우회계법인 28회 등으로 상위 10개 회계법인이 전체 외부감사 511건 중 234(45.8%)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들 주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에서도 대부분 지적사항이 없었다. 삼덕회계법인이 최근 3년간 실시한 사립대 외부감사 41회 중에서 지적건수를 적발한 것은 2회에 불과했고, 신한회계법인도 33회 중에서 2회에 불과했다.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대학 외부감사를 실시했던 안진회계법인은 19회 중에서 단 1회에 불과했다.

 


[6] 2012~2014회계연도 사립대 외부감사 실시 상위 10개 회계법인

(단위 : , %)

순위

회계법인

외부감사

실시횟수(A)

비율1

(A/C)

지적사항

적발 감사수(B)

비율2

(B/A)

1

삼덕

41

8.0

2

4.9

2

신한

33

6.5

2

6.1

3

대주

28

5.5

4

14.3

신우

28

5.5

3

10.7

5

삼경

26

5.1

2

7.7

6

안진

19

3.7

1

5.3

7

삼화

16

3.1

4

25.0

8

한길우림

15

2.9

3

20.0

9

한영

14

2.7

1

7.1

한울

14

2.7

5

35.7

상위 10개 회계법인

234

45.8

27

11.5

1) 대상 : 2012~2014년 사립 일반산업대 112교 및 전문대 112교 중에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대학

2) 외부감사 실시횟수 : 2012~2014년 외부감사 합산

3) 복수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대학은 각각의 회계법인에 포함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5.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사립대학이 연간 34억원에 달하는 외부감사 비용을 지출하지만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항조차 적발하지 못한다면 외부감사 무용론이 제기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외부감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교육부 고시로 명시했지만 확인 사항이 7개에 불과하고, 회계감사 감리제도 대상 대학도 10개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교육부가 관련 법과 정책을 강화해 외부감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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