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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 지원 줄고, 적립금은 늘어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9.11 조회수 :513


 대학교육연구소는 2014년 국정감사 관련 자료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된 대학 관련 내용을 '추천자료'로 공유합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각 의원실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자료로 관련 문의는 해당 의원실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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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 지원 줄고, 적립금은 늘어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심각, 상지대 2.9%, 대구대 0%

교육부, 구 재단 복귀 법인 모두에사학연금 학교부담승인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2008년부터 2011년까지 비리로 쫓겨났던 구 재단 인사를 중심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7개 사립대학(4년제 기준)에서 정이사 선임 이후 법인 지원은 줄어든 반면, 교비 적립금은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구 재단 복귀 7개 사립대 재정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1>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개요


대학명

임시이사 파견 관련

정상화 관련

연도

사유

연도

구성

영남대

1989

학생 소요로 이사 전원 사퇴

2009.6

4/7

조선대

1988

회계변칙처리, 공금유용 등으로 학내분규 발생

/이사회 운영 마비 

2009.12

5/9

광운대

1997

법인 파행 운영 / 임원 간 갈등

2010.12

4/7

상지대

1993

부정입학과 횡령 등 혐의로 이사장 구속 및 이사 사퇴

2010.12

5/9

2007

정이사 선임 후 대법원 판결로 임시이사 재파견

세종대

2005

종합감사 지적사항 미이행 관련 이사 사퇴

2010.2

5/7

대구대

1994

학교회계 불법사용, 교육부 지시사항 미이행

2011.7

3/6

동덕여대

2010

임원 간 갈등으로 인한 이사회 파행 운영

2011.7

5/9

1) 구성 : 종전이사 추천 정이사 수 / 전체 정이사 수

2) 대구대는 2011년 정이사 선임 이후, 임원 간 갈등 등으로 인해 20145월 임시이사가 재 파견됨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임시이사 선임대학실태조사 결과보고, 2006 / 교육과학기술부, 분쟁사학 관련 진행상황 현안보고, 2011.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8년 이후 사분위가 선임한 정이사 현황, 2013.

 

구 재단이 복귀한 7개 대학의 법인전입금은 임시이사 시절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2009113억 원에서 201375억 원으로 33% 감소했다.

 

대학별로는 조선대가 200937억 원에서 20139억 원으로 줄었으며, 세종대도 200923억 원에서 201310억 원으로 감소했다. 상지대도 20093억 원에서 20139,80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을 지원했다.

 

<2>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법인전입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대학명

2009(A)

2010

2011

2012

2013(B)

증감액(B-A)

영남대

4,636,247

4,860,018

1,928,843

1,358,872

4,500,000

-136,247

조선대

3,687,932

3,566,000

3,300,000

3,300,000

909,495

-2,778,437

광운대

0

0

50,000

331,262

553,408

553,408

상지대

298,484

31,449

164,589

385,831

98,000

-200,484

세종대

2,311,052

2,928,430

1,087,480

1,505,480

1,000,000

-1,311,052

대구대

20,000

20,000

20,000

30,000

70,815

50,815

동덕여대

310,805

258,836

1,045,128

395,600

369,770

58,965

7교 합계

11,264,520

11,664,733

7,596,040

7,307,045

7,501,488

-3,763,033

1) 법인전입금 = 경상비전입금 + 법정부담전입금 + 자산전입금

2)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또한 학교법인은 교·직원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의 법인부담금(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2013년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적으로 20%에 불과했다. 전체 사립대학들이 평균적으로 54.2%(2012년 기준)를 부담하는 것과 비교해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조선대 14.1%, 광운대 12.5%, 동덕여대 11.5% 등 이었으며, 특히 상지대 2.9%, 대구대 0.0%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전액을 사실상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3>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2013년 교직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법정부담금(A)

법정부담

전입금(B)

부족액(B-A)

부담률(A/B)

영남대

7,458,879

3,371,086

-4,087,793

45.2

조선대

6,387,370

900,000

-5,487,370

14.1

광운대

2,663,743

332,158

-2,331,585

12.5

상지대

2,231,482

64,920

-2,166,562

2.9

세종대

3,722,852

1,000,000

-2,722,852

26.9

대구대

4,826,353

0

-4,826,353

0.0

동덕여대

2,258,434

260,000

-1,998,434

11.5

7교 합계

29,549,112

5,928,164

-23,620,947

20.1

1) 법정부담금 = 교원법정부담금 + 직원법정부담금

자료 : 교비회계 자금계산서 기준

 

 

문제는 교육부가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는커녕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7개 법인 모두 2012~2013년 교육부 승인을 받아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대학에서 부담했기 때문이다. 학교법인 광운학원(광운대), 상지학원(상지대 등), 영광학원(대구대 등)은 신청액 100%를 승인 받았고, 영남학원(영남대 등), 동덕여학원(동덕여대)70% 내외로 승인받았다. 법인이 부담해야 할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 아래 대학과 부속병원 등에서 부담한 것이다.

 

물론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 중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 승인을 받아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는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 그러나 교육부 승인 심사 조항이 마련된 이유는 학교회계 부실을 방지하고,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승인을 최소화했어야 하나,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모두에게 학교부담을 승인함으로써 관리·감독 부실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2> 구 재단 복귀 7개 법인, 2012~2013년 사학연금 학교부담 신청 및 승인현황

 

(단위 : 천원, %)

법인명

대학 및 부속병원명

신청액(A)

승인액(B)

승인율

(B/A)

영남학원

영남대, 영남이공대,

영남대 부속병원

20,868,000

14,042,572

67.3

조선대학교

조선대, 조선간호대, 조선이공대,

조선대치과병원, 조선대부속병원

16,154,000

8,722,153

54.0

광운학원

광운대

3,078,701

3,078,701

100.0

상지학원

상지대, 상지영서대

4,007,265

4,007,265

100.0

대양학원

세종대

2,279,694

1,054,000

46.2

영광학원

대구대, 대구사이버대

6,369,947

6,369,947

100.0

동덕여학단

동덕여대

2,604,000

1,894,149

72.7

7개 법인 합계

55,361,607

39,168,786

70.8

1) 신청액 및 승인액은 2012, 2013년 합산액

2) 밑줄은 해당 법인의 4년제 대학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13.

 

 법인의 대학 지원은 부실한 반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은 크게 늘었다. 영남대가 2009~20134년간 410억 원(33.2%) 늘었고, 광운대 188억 원(35.9%), 세종대 169억 원(25.6%), 상지대 30억 원(17.3%) 증가했다.


<4> 구 재단 복귀 7개 대학 교비적립금 변동 현황

(단위 : 천원, %)

대학명

2009(A)

2010

2011

2012

2013(B)

증감액

(B-A)

증가율

영남대

123,531,616

131,879,205

143,802,874

151,485,561

164,578,894

41,047,278

33.2

조선대

99,739,690

96,988,029

92,639,431

93,541,968

95,953,708

-3,785,982

-3.8

광운대

52,260,724

61,578,434

63,144,776

67,033,345

71,046,936

18,786,212

35.9

상지대

17,518,526

21,154,864

19,715,224

19,822,441

20,542,786

3,024,260

17.3

세종대

66,094,686

75,399,321

80,562,812

84,552,214

83,031,935

16,937,249

25.6

대구대

120,413,119

116,832,736

121,421,764

125,896,828

126,753,178

6,340,059

5.3

동덕여대

241,044,061

255,532,257

246,463,446

247,475,617

249,587,730

8,543,669

3.5

7

합계

720,602,422

759,364,846

767,750,327

789,807,974

811,495,167

90,892,745

12.6

1) 음영 표시 : 정이사 선임 연도

2) 교비회계적립금 = 원금보존적립금 + 임의적립금

자료 : 교비회계 대차대조표 기준

 

이처럼 구 재단 복귀 대학들은 재정적 기여는커녕 법인이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역할조차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는 사분위가 구 재단에 대학을 돌려줘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원칙에만 집착해 정이사를 선임한 결과다.

 

이와 관련하여 정진후 의원은 교육부는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 복귀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분위를 폐지하고, 정이사 선임 대학에 관리감독을 강화해 법인 지원이 확대되고, 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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