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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효원문화회관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2.11.06 조회수 :424

 

부산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11월 1일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대규모 점포와 영화관 등을 민간투자사업 범위에 포함하고 총민간사업비에 552억원을 산정.

 

- BTO사업은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이 총민간사업비의 25% 이상 돼야 하지만 임의로 5%로 낮춰 자기자본비율이 9.05%에 불과한 해당 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선정

 

- 실시협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사실상의 사업 해지권 부여

 

-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학교직영시설 이전 비용을 부산대가 부담하고,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대신 매출액의 일부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도록 해 대학이 자체적으로 사용

 

- 사업시행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및 각종 수입금 등을 별도 계좌로 수납해 임의 집행했음에도 부산대는 실태 파악조차 못해

 

- 부산대 병원에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병원 예산을 집행하고, 발전후원금을 정관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집행

 

- 교과부는 대학에서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맞지 않은 대규모 점포 등의 시설물을 무분별하게 건축하지 않도록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감사원 감사에 아쉬운 점은

 

우리 연구소가 지적()했듯이 교육과학기술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1조가 “주무관청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립대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채권 채무가 국가로 귀속되는데도 부산대 총장을 주무관청으로 지정 통보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 문제는 지적하지 않은 채 교과부에게 '대학내 판매시설 설치 범위와 규모에 대한 기준 마련' 조치만을 요구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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