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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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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통계> 도서관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9.02 조회수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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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현황

 

 ※ 대상 대학

4년제 대학(일반대학/교육대학/각종학교/대학원대학/방송통신대학/산업대학/원격대학) 캠퍼스별 도서관, 전문대학 제외

 

 ※ 자료

1995: 교육부, 1996대학도서관정보화현황, 1996

- 1998: 교육부, 1998대학도서관정보화현황, 1998

- 2009~2012: 교육부, 대학도서관통계분석자료집, 각 연도

 

 

1. 개괄

 

대학 도서관은 학생과 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과정에서 학술적 도구로써 사용되어지며, 개인의 지적발달과 교양교육 등에 크게 기여하는 대학의 심장이다. 따라서 대학 도서관의 도서와 열람실은 학생과 교수가 이용하는데 있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통제처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대학도서관은 대학설립운영규정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기본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열람실, 정기간행물실, 참고도서열람실, 서고 및 사무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열람실에는 학생정원의 2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에는 더 이상 도서관과 관련한 조항이 없다. 이에 따라 대학도서관의 시설 규모, 자료, 직원 배치 등은 대학 자율에 맡겨지고 있다.

 

그런데 종전의 대학설치기준령은 대학도서관에는 총학생정원 1인당 30권 또는 학과당 5,000권 중 많은 수 이상의 도서와 매년 총학생정원 1인당 3권 이상을 추가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고, 학과별로 10종 이상(자연계열 학과는 15종 이상)의 전문분야 정기간행물을 비치하도록 했다.

 

대학 자율화와 대학설립기준 완화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1996년 제정된 대학설립운영규정이 대학도서관의 법제도적 여건을 더 후퇴시킨 것이다.

 

이처럼 미비한 법제도로 인해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은 1995년과 비교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2. 도서관 장서 수

 

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보유 장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19954,279만 권에서 201211,960만 권으로 2.8배가량 증가했다.(<그림-1> 참조)

 

그러나 이러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2012년 현재 학생 1인당 도서 수 분포를 보면, 55권 미만인 대학도서관이 33.2%나 된다. 3개 대학도서관 가운데 한 곳은 학생 1인당 55권 미만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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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을 반영하듯, 학생 1인당 도서가 100권 이상인 대학도서관은 전체의 11.2%23곳에 불과하다. 범주를 넓혀 학생 1인당 도서가 75권 이상인 대학도서관도 25.3%52곳에 불과하다.(<그림-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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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인당 도서 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995년부터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38.1권에서 59.6(2012)으로 1.6배 증가하는데 그쳤다. 앞선 <그림-1>에서 전체 대학도서관의 보유 장서가 2.8배가량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학생 1인당 도서 수 증가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도서관 장서가 1995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학생 수만큼 확충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림-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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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도서관의 장서 보유 현황이 얼마나 초라한지는 외국대학과의 비교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가 북미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 학생 수 15천명 이상 대학 38곳의 장서 수는 53백여만 권에 불과한데, 이 수치는 북미대학 상위 4곳의 장서 수를 합한 것보다 적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장서수 보유 상위대학 순위인 서울대(452만권)와 경북대(295만권), 고려대(245만권), 연세대(207만권), 부산대(194만권), 성균관대(182만권) 6곳을 모두 합해도 북미대학 1위인 하버드대의 17백여만 권에 못 미친다.(<-1> 참조)


<-1> 우리나라와 북미대학 도서관 장서 보유 상위 대학 현황


구분

기관명

장서수()

대학명

장서수()

1

서울대 중앙도서관

4,521,912

Harvard University

16,832,952

2

경북대 도서관

2,948,031

University of Illinois-Urbana-Champaign

13,158,748

3

고려대 도서관

2,446,273

Yale University

12,787,962

4

연세대 학술정보원

2,074,701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11,545,418

5

부산대 도서관

1,941,047

Columbia University

11,189,036

6

성균관대 학술정보관

1,820,290

University of Michigan

10,778,736

7

계명대 동산도서관

1,732,301

University of Texas-Austin

9,990,941

8

영남대 도서관

1,668,399

University of Chicago

9,837,021

9

이화여대 도서관

1,609,102

University of California-Los Angeles

9,151,964

10

충남대 도서관

1,537,568

Indiana University

8,677,974

상위 10위 소계

22,299,624

상위 10위 소계

113,950,752

11

인하대 정석학술정보관

1,536,323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8,421,198

12

대구대 도서관

1,496,159

Cornell University

8,173,778

13

전남대 도서관

1,453,482

Princeton University

7,226,744

14

전북대 중앙도서관

1,424,430

University of Washington

7,203,156

15

동국대 중앙도서관

1,384,955

University of Minnesota

7,111,311

16

경희대 도서관

1,357,478

University of North Carolina-Chapel Hill

7,012,787

17

원광대 도서관

1,314,695

University of Pennsylvania

6,438,305

18

중앙대 서울캠퍼스 도서관

1,275,107

Duke University

6,174,814

19

한양대 백남학술정보관

1,232,526

Ohio State University

6,161,657

20

경상대 중앙도서관

1,230,086

University of Pittsburgh

6,148,036

상위 20위 소계

36,004,865

상위 20위 소계

184,022,538

21

동아대 도서관

1,196,429

University of Arizona

5,998,148

22

홍익대 중앙도서관

1,152,859

University of Oklahoma

5,662,666

23

건국대 상허기념도서관

1,142,781

Michigan State University

5,609,761

24

조선대 도서관

1,127,515

University of Virginia

5,607,915

25

한국방송통신대 도서관

1,060,454

University of Iowa

5,490,825

26

공주대 도서관

1,039,226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5,441,121

27

충북대 도서관

1,037,279

New York University

5,382,424

28

부경대 도서관

1,014,693

Northwestern University

5,047,970

29

동의대 중앙도서관

1,003,201

University of Georgia

4,810,192

30

강원대 중앙도서관

1,001,810

Rutgers University

4,722,407

상위 30위 소계

46,781,112

상위 30위 소계

237,795,967

31

국민대 성곡도서관

999,170

University of Colorado

4,681,261

32

단국대 퇴계기념중앙도서관

971,929

Texas A&M University

4,577,498

33

울산대 도서관

925,079

Arizona State University

4,497,114

34

숭실대 도서관

878,777

University of Florida

4,414,450

35

인천대 도서관

777,006

University of Cincinnati

4,379,445

36

가천대 중앙도서관

750,130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4,332,899

37

경남대 중앙도서관

729,116

Washington University-St. Louis

4,323,958

38

백석대 도서관(천안)

550,338

University of Kansas

4,318,644

합계

53,362,657

합계

273,321,236

1) 우리나라 대학은 학생 수 15천명 이상 대학 기준
주2) 북미대학은 2009~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준 대학 수 38개와 맞춤
* 자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술정보통계시스템(http://www.rinfo.kr)

         미국도서관협회() 


3.
도서관 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비록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학생 1인당 도서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을 이용할 학생들이 가장 먼저 찾게 될 열람실 좌석은 법적 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도서관 열람실 좌석은 학생정원의 20% 이상, 즉 좌석당 학생 수가 5명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도서관 열람실 좌석당 학생 수 분포를 보면, 이 규정을 지키고 있는 대학도서관은 절반에 못미친 47.3%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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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당 학생 수가 5명 이상~6명 미만인 대학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1/4 수준인 23.9%에 이르렀고, 6명 이상~8명 미만도 18.0%, 심지어 좌석당 학생 수가 8명 이상인 대학도 10.7%나 됐다.(<그림-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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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1995년과 비해 좌석당 학생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1995년은 전체 학생 수 112만 명에 도서관 열람실 좌석은 266천여석으로 좌석당 학생 수가 4.2명에 불과했으나 이후 점차 증가해 20095.3(전체 학생 수 193만 명)에 이른 후 2012년에는 오히려 5.4(전체 학생 수 201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학생 수 증가만큼 도서관 열람실 좌석이 확충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그림-5> 참조)

 

 

4.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대학도서관에 장서가 부족한 핵심 이유는 대학들이 관련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출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들이 도서관에 비치하기 위해 구입해야 하는 자료에는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이 있다. 자료구입비를 얼마나 지출하냐에 따라 대학들의 도서관 활성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형서점들이 언론에 밝힌 인문·사회계열 전공 서적 값은 대체적으로 3~4만원이고, 자연·공학 계열 서적은 4~5만원대인데 비싼 경우 6~7만원대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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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2년 대학들의 학생 1인당 자료구입비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간 학생 1인당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15만원 이상 지출한 대학은 21.0%에 불과했다. 반면, 절반이 넘는 55.6%10만원도 채 지출하지 않았다. 특히 도서관 5곳 중 1곳에 이르는 19.0%5만원 미만밖에 지출하지 않았다. 대학이 구입해서 비치해야 할 도서관 자료에 단행본과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전자자료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 대학은 최소한 전공 1권 가격 정도만 지출하고 일부 대학은 이마저도 구입하지 않은 셈이 된다.(<그림-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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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대학들이 도서관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 비단 근래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1995년 학생 1인당 도서 관련 자료구입비는 69천원이었으나 2012년 현재 115천원으로 1995년에 비해 2배도 채 인상되지 않았다. 대학들이 도서관 투자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그림-7> 참조)

 

특히 사립 일반대 연간 평균 등록금이 1995328만원에서 2012739만원으로 2배 이상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대학들의 인색한 도서관 투자 실태는 도대체 등록금을 왜 인상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마저 들게 한다.

 

대학도서관 운영 실태가 이처럼 부실한 것은 무엇보다 법제도적 장치 미비에서 찾아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대학도서관 관련 규정은 대통령령인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시설 종류와 열람석 기준만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반면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도서관법시행령과 초중등학교에 적용되는 학교도서관진흥법시행령등에는 시설기준 외에도 장서기준, 직원 배치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대학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대학도서관진흥법을 다시 추진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든가 이게 어렵다면 대학설립운영규정이라도 개정해 관련 조항을 반드시 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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