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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개정이 아닌 전면적 사학개혁 방안 마련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3.01.04 조회수 :377

- 2013년 1월 1일 개정 사립학교법 검토 의견 -

 

국회는 2013년 새해 첫날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고 △학교가 받은 기부금도 수업료 및 기타 납부금과 더불어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 편성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회계 결산 역시 등심위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외부 감사를 모든 사립대학이 시행토록 했고, △교과부에 감사증명서와 부속서류까지 첨부하도록 했으며,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또 다른 외부감사인에게 감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 밖에도 △사립대학 총장과 이사장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교과부장관이 이월금이 과다한 대학에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13년 7월에 시행될 개정 사립학교법 주요 내용에 따른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다.

 

□ 사립대학 회계의 구분(제29조 제1항 및 제2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법인회계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 학교회계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 학교법인회계 : 학교회계와 법인회계

○ 학교회계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 교비회계 :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 수입으로 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

 

 

▶ 검토 의견

 

- 국회는 2011년 6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다. 당시 국회는 ‘사립대학의 과다한 적립금 조성을 방지하고, 등록금에 의한 적립금은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에 한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1년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제도 도입 이후에도 사립대학의 적립금 적립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계의 복잡함만 불러왔다.

 

- 국회는 이 조항을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했다. 다시 말해 기존에 ‘적립금’을 별도 회계로 분리했던 것을 이번에는 ‘등록금’만 남기고 적립금을 포함한 나머지 예산은 모두 비등록금회계로 묶어 버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등록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사유를 밝히고 있다.

 

- 이번 개정으로 등록금 사용내역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등록금회계에서 감가상각 적립금은 비등록금회계로 기존처럼 전출할 수 있고, 비등록금회계에서도 적립금을 계속 축적할 수 있게 돼 대학들의 무분별한 적립금 축적은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학들은 회계 구분이 변경된 지 1년여 만에 또다시 회계 구분을 변경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 학교가 받은 기부금을 법인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의문이다. 현행법에서도 대학 수입인 대학기부금을 법인이 가져가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하면 그만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인과 대학 모두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기부자가 법인과 대학을 꼭 짚어 기부하지 않는 한 기부금을 수입 처리하는데서 법인기부금인지 대학기부금인지 하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사립대학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제29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학교의 장이 편성

 대학평의원회 자문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

○ 학교의 장이 집행

○ 학교의 장이 편성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 심사․의결로 확정

○ 학교의 장이 집행

 


□ 사립대학 결산(제31조 제3항)

 

현 행

개 정 안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 자문 거쳐야

 

○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야

 

 

▶ 검토 의견

 

- 개정안은 사립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시 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 자문만 거치던 것을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대학 예산 편성 및 결산시 대학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다. 절차상으로 예산 편성 및 결산 과정에 대학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등심위가 현재 대학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있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전국 대학 등심위 운영 현황을 보면, 등심위 위원 가운데 교직원이 43.4%인 반면, 등록금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학부모·학생은 38.4%에 불과했다. 또한 등심위 위원 선출을 대학 추천이나 총장이 하는 대학이 46.0%에 이르렀고, 선출관련 규정이 없는 대학도 17.8%에 달했다. 등심위 회의도 1~2회에 그친 대학이 60.9%에 달했다.

 

- 이런 상황에서 등심위에 심사․의결 기능을 부여한다고 그 동안의 행태가 바뀔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 사립대학 법인이 교과부에 제출하는 결산서 부속서류 확대(제31조 제4항)

 

현 행

개 정 안

○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첨부하게 할 수 있다.

 

○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ㆍ날인한 감사보고서 첨부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제31조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교과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

 

 

▶ 검토 의견

 

- 그 동안 사립학교법시행령을 통해 입학정원이 1천명 이상인 대학과 입학정원이 2천명 이상인 전문대학 법인만 시행하던 외부감사(입학정원이 해당되지 않은 대학은 회계 법령을 위반해 관할청이 특별히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법인만 시행)를 전국 사립대학으로 확대했다.

 

- 또한 그 동안 사립대학 외부감사 부실논란을 의식, 필요한 경우 교과부장관이 사립대학 법인이 제출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를 감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 지금껏 외부감사 문제는 숱하게 제기됐다. 2012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총 419회의 외부감사를 실시해 27건(6.4%)만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회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들도 외부감사들은 지적하지 않았으며, 대학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도 지적하지 않았다. 이처럼 부실한 외부감사에 최근 5년간 59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

 

- 개정 사립학교법은 필요한 경우 교과부가 감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처벌규정이 없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학들은 크게 늘어나고 비용도 그만큼 증가하게 됐다. 회계법인들만 좋은 일 시킬 판이다.

 

□ 사립대학 이월금(제32조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회계연도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교과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2011년 전국 사립대학의 이월금은 1조 원이 넘는다. 한 해 동안 적립한 적립금 규모와 맞먹는 액수다. 국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월금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교과부가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이월금 실태를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심각했던 이월금 문제가 얼마나 개선될 수 있을지 지켜 볼 일이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대학회계의 투명성과 예산 편성 및 운영의 합리성 확대라는 나름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측면에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학 당국이 구성원들을 대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등 사립대학의 전체적인 운영시스템이 자율적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일부 조항만 바꾼다고 대학 운영 시스템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다.

 

한편, 박근혜 당선자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반값등록금’을 공약했다. 정부가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형식이야 어떻든 대학이 학생들로부터 받는 등록금의 상당부분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그만큼 높아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현실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 시기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사학개혁을 특별히 언급한 적이 없다.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여되는 상황에서 사학개혁은 기본이고, 이를 위한 사립학교법의 전면적 개정은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국민적 비판이 일어날 것이다. 곧 출범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반값등록금’ 시행과 더불어 사립대학을 어떻게 개혁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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