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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 인권센터 운영 현황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1,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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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 11.7% 인권센터 미운영, 법령 위반 

 

20223월부터 대학은 구성원 인권 보호 및 성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학칙 또는 정관에 따라 인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한다.1)


우리 연구소가 각 대학 인권센터 운영 여부를 전수조사한 결과, 20234월 기준 196개 대학 중 23(11.7%)가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아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상태다.

 

인권센터가 없는 대학은 소규모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 23교 중 20(87.0%)의 입학정원이 1,000명 미만이다.

 

1인권센터 운영 현황

(단위 : , %)

구분

인권센터 존재

인권센터 부재

합계

(c)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입학정원 1,000명 미만

소계

(a)

비율

(a/c)

입학정원 1,000명 이상

입학정원 1,000명 미만

소계

(b)

비율

(b/c)

대학

119

54

173

88.3

3

20

23

11.7

196

1) 대상 : ··사립 일반대·교육대·산업대 196

자료 : 20234월 기준

 

 

 

 

 

2. ‘제 식구 감싸기유발할 수 있는 부족한 학생 참여

 

인권센터는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2) 그러나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한 149개 대학 중 9(6.0%)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다.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는 2인 이상의 학생 위원을 포함해야 한다.3) 그러나 운영위원회를 둔 140개 대학 중 22(15.7%)는 학생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고, 교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만 운영위원이 될 수 있게 규정해 법령을 위반한 상태다. 학생 참여가 가능하다는 조항은 있지만 2인 이상의 할당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준수하지 않은 대학도 24(17.1%)에 달한다.

 

 

2인권센터 운영위원회 법령 위반 현황

(단위 : )

구분

운영위원회 미설치

학생 할당 미준수

참여 근거 조항 부재

할당 부재/미준수

대학

9(6.0%)

22(15.7%)

24(17.1%)

1) 대상 :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공개한 대학 149

자료 : 각 대학 홈페이지, 20234월 기준

 

학생 참여 의무는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만 해당한다. 따라서 개별 사건을 심의하고 징계를 요구하는 과정에는 학생들이 배제될 수 있다. 실제로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의 심의 단계에 학생 참여를 의무화한 대학은 67(45.0%)에 불과하다. 절반 넘는 대학은 학생이 피해자여도 학생 위원의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학교 측 재량으로 남아 있다. , 교직원이 가해자고 학생이 피해자인 사건도 학생 없이 교직원만 심의에 참여해 징계 요구를 결정하는 것이다.


 

3. 부족한 성별 균형

 

각 대학이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 및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4) 그러나 37(26.4%)는 이와 같은 성별 할당이 없거나 더 낮은 기준을 두고 있다.

 

성별 할당은 학생 및 전문가 위원을 위촉할 때만 해당한다. 정작 운영위원회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직원을 임명할 때는 제한이 없어 실질적인 성별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

 

성별 할당 역시 운영위원회만 의무이므로 개별 성폭력 사건의 심의에 성평등한 시각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4. 법령 준수와 인권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 필요

 

인권센터를 반드시 운영하고 법령을 준수하도록 교육부의 점검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권센터 운영과 사건 심의 과정에 학생을 포함한 구성원들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특정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67교가 이미 학생 관련 사건의 심의에 학생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일부 대학의 경우 성별 할당을 학생 및 전문가 위원만이 아닌 전체 위원에 적용하고 있다.

 

대학원생은 특성상 교원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를 입기 쉬운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인권센터 운영 규정에 있어 단순히 학생 위원을 위촉한다고 기술하는 대신 제주대5) 등과 같이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각각 위촉하도록 하면 더 다양한 학생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다.

 

대다수 대학은 신고 접수 시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교는 이러한 근거 조항이 없다. 인권센터에 임시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일부 대학처럼 가능한 조치의 종류를 인권침해 중지, 연구실 또는 강의실 등의 공간으로부터 퇴거와 공간 분리, 강의 중지 등으로 상세히 명시하면 2차 가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현행법은 각 대학 인권센터가 성희롱·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업무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및 조사 업무담당자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다.6) 그러나 직원이 한 명이거나 명확한 업무 분장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인권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소규모 대학에 몰린 것은 인력과 재원 부족의 문제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경우 교육부가 인권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보조하여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7) 

 

교육부는 2022년 대학 인권센터 확산 지원 사업을 시행해 중앙대를 비롯한 7교에 5억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들 중 가톨릭관동대와 서울과기대는 인권센터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 대학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예산 지원 시 인권센터 운영 규정을 검토하고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2)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4항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7항

4)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6항

5) 심의위원회의 경우 학부생과 대학원생 각각 위촉

6)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3 제2항

7)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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