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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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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인 이사장·총장 재산공개 이뤄져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0.06.22 조회수 :499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은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토론회(교육분야)’에서 부실 사립대학 퇴출방안을 논의하면서 재정관련 비리 예방과 청렴성, 도덕성 확보를 위해 사립대학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입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기했다.

 

실제 추진여부를 지켜봐야 할 일이지만 일단 정부차원에서 이를 언급한 것은 환영 할만 일이다. 최근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도 사립대 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운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재산공개 대상자는「공직자윤리법」의 적용을 받는 대통령·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일반직 1급 국가공무원 등 주요 공직자이며, 여기에는 국립대학 및 국립 전문대학 총장·부총장이 포함된다.

 

물론 사립대학 법인 이사장과 총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현재 재산공개의 법적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러나 사립대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87%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공적인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국립대학에 비해 운영의 자율성을 더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립대학 운영자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국립대학 운영자보다 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오히려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대학 총장 지위를 공직자 위상과 동급으로 보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일반적 시각이다.

 

사학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개인재산에 대한 개입을 운운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된다. 이들은 사학을 개인재산으로 주장하지만 정확하게는 개인재산을 출연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이전한 것이다. 사학법인의 법적 지위 역시 가장 넓은 범주에서는 사법인이지만 구체적으로 재단법인이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공적 성격을 부여받은 특수법인이다. 따라서 공적성격의 재산을 운영하고, 공익적 활동을 벌인다는 점에서 사학법인 이사장과 사립대학 총장은 공직자와 동일하게 재산공개 대상자가 될 이유가 충분하다.

 

또 한편으로 재산공개는 사학비리를 일부 대학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자신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운영자에 대한 사회적 불신감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다.

 

그간 교과부 감사 또는 검찰의 적발, 내부자 폭로 등을 통해 드러난 사학비리가 국민들의 인식을 그렇게 만들었다. 등록금 횡령, 허가없는 학교재산 용도변경, 장학금 및 연구비 횡령, 시설공사시 리베이트 수수, 돈받고 교수임용 등 수법도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비리의 상당수에는 학교법인 이사장과 총장이 직접 연루되어 있다.

 

오늘날 우리 대학은 안타깝게도 지성의 전당과 사회의 등불로써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보다는 비리의 온상, 경쟁력 위기, 등록금 폭등 등 불명예스러운 일로 도마위에 오르내리는 일이 더 빈번하다. 때문에 대학은 변해야 한다. 어디서, 무엇부터 변해야 하는가. 사학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법제화가 그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

 

그런데 이번 재정운용계획에서는 사학법인 이사장과 총장의 재산공개 법제화가 대학퇴출방안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아쉽다. 그보다는 부정·비리를 척결하고 사학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핵심과제로 삼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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