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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신문> “특별법 형식으로라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2.06.29 조회수 :293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도 고등교육재정 문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초중등교육은 학생 수가 줄면 교육의 질은 좋아지지만, 대학의 85%가 사립인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는 고등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GDP 대비 1%로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교육협의회가 지방재정교부금 재원 중 하나인 국세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전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교육 예산을 늘리는 본질적 과제는 사라진 채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간 갈등만 증폭될 것이라 우려했다.

임 연구원은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고등교육재정 확보 의지를 보인 적이 없다”라며 “2011년 반값등록금 논의 시 재원 확보 방안이 논란이 되자 기재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 예산으로 돌려 쓰자고 했다”라며 “그때와 같은 주장을 지금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등교육이 직면한 환경을 고려해 안정적 재원마련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라며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통해서라도 법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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