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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개혁을 위한 입법플랜(2020)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20.11.12 조회수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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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 들어가며


2. 정부별 사학개혁 성과와 한계 

1) 노무현정부

2) 이명박정부

3) 박근혜정부

4) 문재인정부


3. 사학개혁을 위한 주요 법령개정 내용 

1)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 운영 체제 극복 

2) 비리 당사자 대학복귀 금지  

3) 개방이사 제도개선

4) 총장선출 제도개선

5)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강화

6) 재정운영의 투명성 강화

7) 대학운영 정보공개 확대

8) 교육부 감사 강화

9) 사학비리 제보자 피해방지

10) 폐교 시 잔여재산 환원 재고


4. 나오며


표 차 례


〈표2-1〉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과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비교 

〈표2-2〉 사학혁신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

〈표2-3〉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추진과제 


〈표3-1〉 사립대학 설립자 및 임원의 친인척 근무 현황(2020년 7월 말 기준)

〈표3-2〉 사립대학 설립자 및 임원의 직책별 친인척 근무 현황(2020년 7월 말 기준)

〈표3-3〉 설립자와 친인척 관계인 이사장, 총(부총)장 현황(2020년 7월 말 기준)

〈표3-4〉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총장인 대학(2020년 7월 말 기준)

〈표3-5〉 사립대학 비리당사자의 대학복귀 사례

〈표3-6〉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추천단위별 구성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표3-7〉 개방이사를 사립(전문)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자로 선임한 법인 현황(2020년 7월 말 기준)

〈표3-8〉 사립대학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관계에 있는 개방이사 유형별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표3-9〉 2020년 사립대학 총장 선출제도 현황  

〈표3-10〉 2020년 총장 간선제 실시대학 참여구성원 현황

〈표3-11〉 2020년 사립대 총장 직선제 실시 대학의 투표구성원 반영비율

〈표3-12〉 대학평의원회 구성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표3-13〉 대학평의원회 학생 및 기타 평의원 참여 인원별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표3-14〉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표3-15〉 2020학년도 등록금 심의를 위한 회의 개최 현황

〈표3-16〉 2020년 7월 말 기준, 코로나 19로 인한 등록금 환불 관련 등록금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표3-17〉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의 ‘2020년 교비 예산’ 주요 항목별 산출내역 공개 현황-수입

〈표3-18〉 재학생 2만 명 이상 대학의 ‘2020년 교비 예산’ 주요 항목별 산출내역 공개 현황-지출

〈표3-19〉 대학알리미 공시 개선 사항

〈표3-20〉 최근 3년간 사립(전문)대학 정보공개 처리현황

〈표3-21〉 최근 5년간 사립(전문)대학 교육부 종합감사 및 회계부분감사 실시 현황

〈표3-22〉 1979~2020년 7월 말 기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학 현황

〈표3-23〉 1979~2020년 7월말 기준, 교육부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전문대학 현황

〈표3-24〉 최근 5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액 현황

〈표3-25〉 최근 5년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 규모별 대학분포

〈표3-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미이행 현황(2020년 7월말 기준)

〈표3-27〉 폐교대학 현황 및 폐교 사립대학 잔여재산 처리현황

〈표3-28〉 2000년 대비 2019년 사립대학 학교자산 증가 및 법인기여도

〈표3-29〉 2000년 대비 2019년(20년) 학교자산 증가 사립대학 법인기여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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