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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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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혁신 추진방안’을 환영한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9.12.19 조회수 :959

교육부는 18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이하 사학혁신방안’)을 발표해 사학 혁신을 위한 26개 추진과제를 밝혔다. 

 

그동안 사립대에는 비민주적 운영행태, 부정·비리, 무책임한 학교법인 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사회적 분노는 컸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사학혁신위원회,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등을 출범하고, 교육부 감사 확대, 부정·비리 구재단의 정이사 추천권 과반 미만으로 제한, 비리 사학 먹튀방지법 통과 등을 추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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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2월 18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은 사학혁신위, 교육신뢰회복추진단 등의 활동 결과를 기반으로 도출한 과제로, 사학비리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시행령 개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에선 적극적 의지도 엿보인다.

 

연구소는 사학혁신방안을 환영한다. 먼저, 사학 공공성 강화 방안이 눈에 띈다. 그간 친인척 중심의 사립대학 운영은 사학의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고, 부정·비리의 원인이 됐다. 임원 간 친족관계 공시, 개방이사 선임 시 설립자 및 설립자 친족 등 제외, 사립대 직원 공개 채용 의무화 등은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사학의 고질적 병폐인 부정·비리 해소 방안도 담겼다. 비리 임원 대학 복귀 금지 기간을 현행 해임 3, 파면 5년에서 각각 6, 10년으로 연장하는 등 부정·비리 당사자 처벌 강화, 사립대를 책임지는 관할청으로써 교육부의 감사 역량 및 기능 확대, ‘교피아’, 즉 관학유착 차단을 위한 방안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설립자 및 이사 친인척의 대학 운영 개입을 더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점이다.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은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1/5 이하로 제한하고, 이사 친인척의 총장 임명은 금지해야 한다.

 

사학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계·운영 관련 공시 내용과 기한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 평의원회 회의록(규정없음), ·결산(1), 이사회 회의록(기존 3개월혁신안 1) 모두 공시 기한을 5년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 대학알리미에는 건설공사 계약 방식 및 공사 내역 등을 추가 공시하고, 결산도 예산처럼 산출근거를 공개해야 한다.

 

개방이사, 감사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대학평의회에 추천권을 부여하고, 교수회, 직원회,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등 대학 민주성 확대 또한 사학 혁신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사학혁신방안을 마중물로 사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국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사학혁신방안에 담긴, 퇴직공무원이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은 상정만 된 채 여전히 계류 중이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 국회 또한 사학개혁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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