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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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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못지않게 사립대 비리 척결도 시급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8.11.21 조회수 :638

유치원 교비로 원장이 명품가방 구입, 미용실백화점 등에서 부적절 사용, 고급 승용차 유지비와 숙박업소,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 사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11일 공개한 2013~2018년도 17개 시도 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내용의 일부다. 유치원 비리에 온 국민이 분노했다. 박의원이 자료를 공개한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언론의 관심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사립 유치원 비리에 폭발한 민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25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2019년 개원예정인 국공립유치원 수를 당초 목표의 두 배 수준인 1000학급까지 신·증설하고, 회계처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 공동대책발표를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1120일 청와대에서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열고 유치원 비리와 학사 비리 척결 등을 요구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유아교육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고, 유치원은 이를 의무사용하면서 세입세출 항목을 세분화해 입력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반환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금지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개정안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민적 여론으로 국회를 압박하는 방법밖에 없다.

 

여러 곳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유치원 문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유치원 교육을 직접 책임지지 않고 민간에 맡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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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석 열사 22주기를 추모하며 2018년 4월 11일(수) 국회에서 열린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토론회에서 

대학교육연구소 임희성 연구원이 발제를 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사립대 및 전문대 감사 결과, 적발액 2천억원 넘어

 

이런 구조는 비단 유치원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똑같다. 사립대는 비리 형태나 규모만 보면 유치원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 5월 교육부가 발표한 수도권 사립대 1개교 실태조사 결과를 보자.

 

법인전입금 비율 등이 사립대 평균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객관적합리적 기준 없이 상임이사 연봉을 직전 상임이사 6.8배로 책정하고, ‘16.3.부터 ’17.9.까지 합계 31,840만원 보수 지급

 

상임이사가 총장을 그만두기 직전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고,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퇴직위로금으로 합계 23,600만 원 지급

 

총장이 면세점 및 호텔에서 업무추진비 1,082만원(36)을 집행목적이나 관련 증빙 없이 용도 불명으로 사용, 명예총장 출판기념회 관련 비용 합계 3,149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집행

 

교육용기본재산 건물 2개 호실을 상임이사 겸 명예총장의 집무실로 사용케 하고 관련 공사비 합계 16,527만원을 교비에서 집행

 

한 대학에서만 벌어진 일이 이 정도다. 광양보건대와 한려대 설립자 이홍하씨는 1,000억원대의 교비 횡령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9년과, 벌금 90억원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대신 그가 운영하던 서남대는 폐교되었다.

 

우리 연구소가 최근 4년간(2014~20178) 교육부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받은 사립대학과 사립전문대학 75(일반대 41, 전문대 34)를 분석한 결과, 횡령 또는 부당운영(유용 및 전용을 비롯한 부당 회계처리 포함)으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2,0839,465만원에 달했다. 이런 비리 행태는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2014~20178월 교육부 종합 및 회계감사 결과 적발된 손실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4

2015

2016

2017

(8월 기준)

합계

대 학

34,647,830

28,948,609

55,726,240

1,287,600

120,610,279

전문대학

14,641,826

59,433,561

6,513,487

7,195,499

87,784,373

49,289,656

88,382,170

62,239,727

8,483,099

208,394,652

1) 대상 대학 : 각 연도별 종합 및 회계감사 대상 대학

(201420, 201523, 201629, 20173)

자료 : 교육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 각 연도. 임희성,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자료집, 2018, 10

 

 

사립대학들이 이처럼 계속 비리를 저지르는 것은 사립학교법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부정비리에 너무나 허술한 구조다.

 

부정비리 가능케 한 사립학교법

 

우선 사립대학의 고질적인 부정·비리 원인 가운데 하나인 설립자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가능하다. 사립학교법은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차지할 수 있다. 또한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는 이사정수 2/3 이상의 찬성과 교육부 승인을 받으면 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2016년 기준, 전국 사립대학 284개 법인 가운데 67.3%191개 법인에서 설립자나 이사장 등 임원 친인척들이 법인과 대학에 근무하고 있고, 5명 이상의 친인척이 근무하고 있는 법인도 33개에 달했으며, 20개 대학에서는 3대 이상 세습을 하고 있다.1

 

물론 법인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시 친인척 여부를 공개하고는 있으나, 대학들이 법망을 피해 법인이 아닌 대학에 근무토록하고 이후 순환 근무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난 2005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 주도하에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대학구성원들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비민주적이고 폐쇄적인 대학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지금 법인과 직·간접적 이해 관계자가 개방이사로 상당수 포진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은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개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함에 따라 시일이 지난 회의록은 열람하기 어렵고, 공개되는 이사회 회의록도 내용이 빈약하고 대학별 편차가 매우 크다.

 

사립대 법인 이사회가 별다른 견제 없이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 운영이 가능한 이유다.

 

아울러 사립학교법은 법인 및 대학 예·결산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데, 기간이 1년뿐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산출근거공개 기준이 없어 내용이 천차만별이다. 결산서에는 예산서처럼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예산의 축소·뻥튀기 편성으로 결산과는 과도한 차액이 발생함에도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부실한 감사 제도

 

사립대학은 내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내부감사 보고서를 분석하면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부감사는 2011년 감사원이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감사결과 보고서에서 부실감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없어 외부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할 정도다.

 

그렇다면 사립대학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교육부 감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몇 년 전부터 교육부는 감사 인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회계감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예산회계 부분을 포함해 법인운영, 교직원 인사, 입시학사, 연구비 관리, 시설기자재 등 다양한 부분도 함께 살피는 종합감사도 필요하다. 그러나 20178월 기준, 대학 설립 이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이 44%(67)에 달하고, 전문대학은 43.4%(56)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 감사 결과도 문제다.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7개 사립(전문)대학의 지적사항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책임자에게 징계조치를 요구한 경우는 19.5%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내리는 경고주의처분이었다.2

 

교육부가 감사 후 비리 임원을 적발해도 임시이사 파견이 쉽지 않다. 사립학교법은 비리 등으로 임원 취임이 취소된 이사 수가 법인이사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않았을 때는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또한 교육부가 임원 해임을 하거나 검찰 고발 등을 통해 형사처벌해도 일정기간만 지나면 당사자가 대학에 복귀할 수 있다. 법인 임원은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해도 5(총장은 3)이 경과하면 다시 임원을 할 수 있고, 대학에서 파면된 교원도 5년이 지나면 임원을 할 수 있다.

 

비리로 처벌 받아도 일정기간 지난 후 복귀 가능

 

대학 총장도 마찬가지다. 비리 등으로 교육부가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던 임원이 5년이 지나면 다시 총장을 할 수 있고, 교육부 요구로 해임된 총장도 3년이 지나면 다시 총장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에서 파면된 교원도 5년이 지나면 총장을 할 수 있다. 대학 자체 규정을 적용받는 사무직원의 경우도 비슷하다.

 

다시말하면 사립대학은 설립자 및 임원진, 그 친인척들이 부정·비리를 저질러도 3~5년 후면 대학에 복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특히 국공립대는 총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도 공개되고 있지만, 사립대학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임에도 문재인정부 들어 사립대 개혁을 위한 움직임은 더디기만하다. 사학혁신위원회가 꾸려져 기대감이 높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못내고 있다.

 

정부여당 사립학교법개정 의지 보여야

 

사립대 개혁을 위해서는 사립학교법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현재 야당이 과거 사립학교법개정을 극렬 반대하며 53일간 장외투쟁을 했던 경험 때문인지 사립학교법개정안조차 낼 기미가 없다.

 

물론 국회 의석 구조상 사립학교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 개정이 어려운 문제와 정부여당이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이런 점에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사립대학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쉽다.

 

현실적으로 사립학교법개정이 어렵다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서 해야 한다. 우리 연구소가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정부 의지만 있으면 즉시 가능한 사립학교법 시행령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사립대학 정보공개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1. 국회의원 박경미, 사립대학 학교법인 67.3%, 친인척이 근무한다 보도자료, 2016.10.07

2. 임희성, 촛불정부와 사학개혁 과제, 노수석열사 22주기 추모토론회, 대학교육연구소, 2018, 16~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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