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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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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2.28 조회수 :619

1. 박근혜최순실게이트 대학가 강타

 

나라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가도 강타했다. 이번 게이트에는 유독 대학이나 교수들이 많이 등장했다.

이화여대는 최순실 딸 정유라씨의 부정입학이 교육부 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되면서 13명이 고발, 4명이 수사의뢰 됐고, 관련자들이 국회 청문회에 줄줄이 불려나갔다.

교수 출신 가운데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성균관대)과 김종 문체부차관(한양대)은 구속됐고, 김종덕 문체부장관(홍익대)과 김상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숙명여대)은 게이트 관련 비선추천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서울대)와 이임순 교수(순천향대)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논란의 중심에 섰고, 김병준 교수(국민대)는 게이트 와중에 느닷없이 총리로 지명돼 38일간 최장기 내정자기록을 세웠다가 대학으로 돌아갔다.

차의과대학 학교법인 모 그룹인 차병원은 진료 관련 의혹으로, 연세대는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부정입학 의혹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영남대 역시 게이트 이후 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던 인사들의 사표 제출이 줄을 이었다. 이들 대학 가운 일부는 국고지원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대학사회도 크게 흔들어 놓았다. 200여개 이상 학생회 단위와 수많은 교수연구자들이 시국선언이나 성명을 발표했고, 수십여개 대학 학생들은 동맹휴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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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화여대 86, 서울대 80, 고려대 31대학가 장기 농성

 

올해는 학생들이 장기간 대학 본부를 점거 농성한 사례가 유달리 많았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 반대와 경찰 투입에 반발,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86일간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최순실씨 딸 정유라의 부정입학 의혹까지 더해져 최경희 총장이 결국 사퇴했다.

서울대 학생들도 시흥캠퍼스 설립을 반대하며 1010일 점거 농성에 들어가 1228일 현재까지 80일간의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도 미래대학설립을 반대해 31일간 농성을 벌여 총장으로부터 미래대학 설립안전면 철회 약속을 이끌어 냈다.

한국교통대 증평캠퍼스 학생들은 충북대와 부분 통합을 요구하며 한 달간 총장실을 점거했고, 한국외대 역시 전임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을 반대하며 8일간 총장실을 점거했다.

이 밖에도 동국대 총학생회는 평생교육단과대학 설립 반대와 총장 관련 의혹 해명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고, 서강대 학생들은 이사회를 상대로 남양주 캠퍼스 설립 추진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였다.

상지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김문기 씨 측근들로 이루어진 법인 이사회 등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하며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였고, 한신대는 이사회가 독단적으로 선출했다총장 재선출을 요구하며 이사회 회의실 농성과 천막 농성을 벌였다.


 [대교연 논평] 재정지원 무기로 한 정부정책이 이대 사태 근본원인(160801)

 [대교연 정보공유]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의혹 관련 교육부 감사 결과(161118)

 [대교연 정보공유] 이화여대 감사결과 주요 조치내역(161124)



3. ‘김영란법대학가에도 적용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2016928일부터 시행됐다. 누구든지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며,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1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음식, 선물, 경조사의 경우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 이하로 가액금액을 설정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공직자에 국사립대 총장교수직원, 학교법인 이사회 임직원 등이 포함됨에 따라 대학가에서도 학교 입학성적, 각종 평가·판정 업무 등 관련하여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가 금지된다.

한편, 학생 사비로 부담하던 석박사 학위논문 심사위원 거마비 등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자, 일부 대학원에서 논문심사료 인상 움직임을 보여 문제가 되고 있다. 등록금(연구등록금) 이외에 추가로 논문심사료를 납부하는 것이 이중부담임에도 이를 폐지하기는커녕 법 저촉을 피하고자 심사료를 인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교연 정보공유] 김영란법 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매뉴얼(160928)

 [대교연 정보공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161014)

  

 

4. 국립대 총장 선출, 청와대 개입 의혹

 

일부 국립대 총장 공석 상태가 계속되고, 총장이 임명된 일부 대학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공주대(33개월), 한국방송통신대(27개월), 전주교대(23개월), 광주교대(4개월)는 총장이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았고, 전남대도 11월에 총장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

총장이 임명된 경북대와 공주교대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개입돼 2순위 후보자가 임명됐다는 의혹이, 한국방송통신대는 우 전 수석의 장모가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충남대는 임명된 총장과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한양대 학연이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경상대 총장 임명에는 지역 유력인사들과 우 전 수석과의 친분 관계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정부 방침과 달리 교수 직선 총장 후보가 임명된 부산대와 2순위 후보자가 선출된 서울대도 임명 과정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는 국정조사특위에 국립대 총장 임명 과정을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고, 최순실 특검에도 수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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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졸속추진으로 혼란만 야기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박근혜정부 신규 사업인 프라임사업, 코어사업, 평단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사업 등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선정 결과가 올해 줄줄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의 대표 사업이 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은 교육부가 20138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을 발표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사업이다. 그런데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하면서 범정부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더니 어느새 대학 구조조정을 위한 중점 사업이 됐다.

그러다보니 대학들은 1년여 만에 또다시 졸속적으로 학사구조를 개편하고, 정원 조정 계획을 재수립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됐다. 많은 대학들에서 재정지원을 무기로 학내 의견수렴 없이 일방통행 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됐고,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이화여대에서는 대학구성원들의 반발로 대학이 자진해서 평단사업을 철회하는 유례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밖에 동국대, 창원대 등도 구성원들이 졸속적인 사업 추진을 비판하며 평단사업 철회를 요구했는가 하면, 프라임사업에서 탈락한 영산대, 전주대, 한국교통대 등은 사업을 반대했던 교수 및 학생들을 징계하거나 고소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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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생 9,782,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 제기

 

1025, 청년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와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소속 대학생 9,782명이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각 대학은 고등교육법11조 제1항에 명시된 학교의 설립자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그 밖의 납부금을 근거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다. 성격과 징수목적, 산정근거가 불분명한 입학금은 대학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이고, 사용처도 뚜렷하지 않아 계속 논란이 되어왔다.

이에 시민단체와 학생들이 입학금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으며, 국회에서도 입학금 폐지와 관련하여 5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을 정도로 입학금 폐지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소송에 대응해 정부와 대학들이 입학금 폐지에 따른 재정 손실을 피하기 위해 입학금과 수업료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그 책임을 전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의 재정 보존을 통해 입학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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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중은 개돼지 ”, 박근혜정부 고위공직자 막말 파문

 

지난 7, 교육부 나향욱 정책기획관이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 99%인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 만 해주면 된다”, “나는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막말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교육부는 나 정책기획관이 과음한 상태에서 기자와 논쟁을 벌이다 실언했다고 해명했으나 폭발한 국민 분노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고위공무원단 2~3)은 사실상 교육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 기획하고 조율하는 주요 보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조정 등이 담당 업무다. 이처럼 고위직에 있는 공무원의 막말은 그렇지 않아도 헬조선수저 계급론등이 등장할 정도로 극단적 사회 양극화에 분노하던 국민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같은 달 19일 파면을 의결했고,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나 전 기획관이 파면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소청심사를 기각했다. 그러나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은 1221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파면처분을 취소해 달라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대교연 논평] 망언 당사자 즉각 파면하고 정부는 사과하라(160711)

  

 

8. 지방대 죽이기 우려 높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

 

1124,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방안을 발표했다. 비록 최종안은 아니지만 2주기 대학구조개혁의 윤곽이 드러난 정책연구 결과물로 대학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방안의 요지는 큰 틀에서 1주기 평가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하되, 상위 50%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해 정원감축 없이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하위 50% 대학은 3등급으로 구분해 등급별로 차등적인 정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1주기 평가에서 서울지역이 상위등급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지방대학이 하위등급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방안이 제시되자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2주기 평가방안은 오히려 하위 50% 대학을 집중적으로 구조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어 구조조정에 따른 대학간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인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 추진시기와 내용이 어떤 변화를 맞이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교연 발간자료] 2016년 박근혜정부 주요 고등교육정책 개괄 및 전망(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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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교연 발간자료] <대교연 보고서> 대학 구조개혁의 원칙과 방도 재정립(160713)

 [대교연 논평] 지방대학 두 번 죽이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161129)


 

 

9. 국정 역사교과서 1년 유예 뒤, 검정 혼용키로

 

지난해 10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방안발표 이후,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를 강행해 11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공개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사실오류, 편향서술, 왜곡서술, 부정확한 서술, 중복서술, 용어혼란, 부적절한 용어 사용, 자료변조, 편향된 자료, 표기 오류, 비문 등의 지적(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3, 13개 시도교육청)이 나오는 등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다.

특히 교육부가 공개한 집필진 31명 가운데는 전현직 대학교수가 절반을 넘었다. 김낙년(동국), 김명섭(연세), 김승욱(중앙), 박용운(고려), 서영수(단국), 손승철(강원), 신명호(부경), 신형식(이화), 유호열(고려), 윤명철(동국), 윤영인(영산), 이상태(국제문화대학원), 이주영(건국), 정경희(영산), 최대권(서울), 최성락(목포), 한상도(건국), 허승일(서울) 등이 그들이다.

이에 대해 1226일에는 전국 164개 대학·164개 역사 관련 학회(단체) 소속 교수연구자 1,579명이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교육부는 1227일 강한 반대여론을 의식, 국정 역사교과서 전면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고,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즉각 폐기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10. 사립대학 정보공개 포털 등록

 

정부는 2005년 정보공개 단일창구 구축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 확대와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온라인 정보공개청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박근혜 정부 또한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국민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정부 3.0을 시행 중이다.

사립대학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청구 대상기관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에 등록되지 않아 정보공개 청구가 개별 대학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사립대학 156개 대학 가운데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은 93곳으로 59.6%에 불과하고, 40.4%63개 대학은 홈페이지에서는 물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정보공개청구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없(20167월 기준)었다.

사립대학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130일 사립(전문)대학을 정보공개 포털사이트에 등록했다. 그러나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 원광대, 농협대는 여전히 포털사이트 등록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교연 발간자료] <대교연 보고서> 대학정보공개 확대 방안(1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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