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학교수 정계진출로 학생 피해 없게 제도 개선해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31 조회수 :634

오늘(331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 944명의 후보가 등록해 3.7: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선 후보 가운데 대학 교수 출신은 60여명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내거나 휴직계를 냈고, 일부 후보는 휴직계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총선에 뛰어 들었다고 한다.

 

대학 교수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고 법에 보장된 권리여서 그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아울러 국회의원에 당선된 대학교수가 전문성을 살려 그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261A794456FB93301A5AEE

오늘(3월 31일)부터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 일정에 돌입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전국 253개

선거구에 944명의 후보가 등록해 3.7: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이미지=국회 누리집 갈무리)


문제는 이들의 정계 진출 움직임이 대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대다수 대학은 3월 초에 개강해 총선 다음 주에 중간고사에 들어간다. 교수가 사직서를 내지 않고 총선에 뛰어든 대학 학생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교수들의 현실 정치 참여로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 논란이 일면서 폴리페서(politics+professor)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다.

 

국회는 이런 논란을 의식, 20138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대학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때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교수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530일 이전에 사직해야 된다. 다만, 이 규정에는 겸임, 초빙, 석좌, 외래 등 비전임 교원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은 당선되더라도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들의 경우도 사실상 사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국회법」이 시행되어 당선된 교수가 사직을 하거나, 과거와 같이 낙선한 후보가 대학에 돌아가는 것도 문제다.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그 교수가 당선되든 낙선되든 한 학기는 정상적인 수업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 초중등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등이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면 선거일 90전까지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 교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른바 폴리페서논란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토록 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학 교수도 포함시키든가 아니면 최소한 휴직하도록 해야 한다. 대학들 역시 윤리규정을 만들거나 개정해 교수들이 정치적 선택을 할 때 학생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름
비밀번호
captcha
 자동등록방지 숫자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