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논평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대학생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한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03.03 조회수 :447

건국대가 지난달 신입생 새로 배움터(새터)에서 있었던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게임 등으로 사회적 비난이 일자 학생회가 주관하는 모든 외부 행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신입생 새터 지침인 메뉴얼을 대학에 내려 보내고, 논란이 된 대학에 진상 조사 및 해당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 그 발단으로 보인다.


※ 관련 자료 교육부, 새학기 대학생 외부행사 및 학생회비 등 관련 협조 요청 공문 

※ 관련 자료 "비정상적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에 적극 대응" 교육부 보도자료


건국대를 옹호할 생각은 없지만, 교육부의 요구를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건국대의 이번 조치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대학간 경쟁이 극심해지고,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프라임사업선정이 코앞에 다가왔다. 교육부의 이번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고, 대학들 입장에서는 논란이 되는 사안들을 사전에 제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건국대를 비롯해 일부 대학 새터에서 발생한 불미스런 사건은 분명 학생들이 잘못한 것이고,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이다. 혹시라도 그들의 행동에 위법이 있다면 법적으로도 처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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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전에 대학과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논의하고,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지켜보며 기다리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교육부는 사건 발생 이후 곧바로 사후 보고도 아닌 조치 계획을 제출하라고 대학에 요구했다. 군사정권도 아닌데 어떻게 교육부가 이런 조치를 내렸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교육부의 이 조치는 대학 내에서 자율적 해결을 생각했던 대학들조차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들 것이다. 이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넘어 대학 자율과 자치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이런 상황이 확대된다면 학생회 주관 대학 새터는 모두 사라지고, 교육부가 직접 주관하겠다고 신입생들을 지자체별 체육관에 모이라고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학생회 주관 모든 외부 행사 금지라는 건국대의 이번 조치와 결과적으로 이를 유도한 교육부 조치는 명백한 고등교육법 위반이다. 대학생들을 어린 아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러한 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학이나 학생들이 나사 부품도 아닌데 조인다고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오히려 대학과 학생들이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후원해야 한다. 이런 게 대학 자치와 민주주의 아니던가. 건국대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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