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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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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무력화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0.23 조회수 :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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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대학 수익용기본재산 무력화

현재도 법정부담금 충당 못하는데, 수익률 또 낮춰

교육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3.5% -> 1.32%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부는 지난 10월 4일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현행 ‘3.5%이상’에서 “한국은행이 작성한 해당년도 평균의 금융기관 저축성 수신 가중평균금리(이하 평균금리)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 교육부가 밝힌 평균금리는 2014년 2.16%, 2015년 1.72%, 2016년(7월 현재) 1.32%임.


□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영어교육과 교수)가 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http://infor.sahak.or.kr/)의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및 ‘2015년 교비회계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7월 기준 평균금리 1.32%의 수익률로는 사립학교 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전문대학,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포함)의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2015년 사립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 1.32%는

설치·운영하는 대학 법정부담금의 1/5에 불과


□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에서 전입금, 기부금 및 국고보조금 수입을 제외한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고, 연간 3.5% 이상의 소득을 올려야 함. 또한 “매년 수익용기본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을 대학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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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지난 10월 4일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낮추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 그러나 2015년 기준 사립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액은 8조 6,128억원으로, 법정기준액의 57.1%에 그침. 수입액은 2,670억원으로 수익률 3.1%에 불과함. 더욱이 수입액 전부를 대학운영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립대학법인이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학(전문대, 대학원대, 사이버대 포함)의 법정부담금1(5,325억원, 2015년 결산기준)의 절반(50.1%)에 불과함.


□ 법정기준인 수익률 3.5%를 적용해도 수익금이 법정부담금의 56.6%에 불과한 상황에서, 수익률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법인의 대학운영에 대한 지원의무를 회피하게 만들뿐임. 단적으로 사립학교법인은 저수익성 수익용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됨. 즉,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하향조정은 수익용기본재산의 근본 문제이기도 한 토지 중심의 저수익 수익용기본재산 구조를 유지·강화하게 해, 수익률이 늘어나기 보다는 떨어질 수밖에 없음.


□ 실제 교육부의 입법예고에 따라,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2016년 7월 기준 평균금리인 1.32%의 수익률을 적용하면 그 수익금은 1,137억원임. 2015년 보다 수익금은 절반 이상 줄어들어 법정부담금의 21.3% 밖에 되지 않으며, 부족한 금액은 4,188억원에 달함.


<1>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현황

(단위 : 억원, %)

수익용기본재산 (평가액)

수익률

수익률적용시수익금(A)

법정부담금(B)

차액

(B-A)

부담률

(A/B)

 

86,092

 

3.50%

3,013

 

5,325

 

2,311

56.6

3.10%

2,670

2,655

50.1

1.32%

1,136

4,188

21.3

1) 대상 : 사립대학법인 148개 및 이들 법인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대학원 대학 187(대학 151, 전문대 24, 대학원대 3, 사이버대 9)

2) 법정부담금 : 2015년 교비회계 자금게산서 기준

자료사립대학회계정보시스템(



□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 1.32% 적용 시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을 법인별로 살펴보더라도 법정부담금을 부담할 수 있는 법인은 거의 없음.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이 100% 이상인 대학은 5개(3.4%)에 불과한 반면, 수익금이 법정부담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법인은 132개로 전제 사립대학 법인의 89.2%에 달함. 5개 법인을 제외하고 나머지 143개(96.6%) 법인은 수익용기본재산 수익금으로 법정부담금도 부담하지 못하게 됨.


<2> 2015년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를 1.32%의 수익금 대비 법정부담금 비율 법인별 현황

(단위, %)

구분

0~

10%

10~

20%

20~

30%

30~

50%

50

00%

100%

이상

법인수

57

33

23

19

11

5

148

비율

38.5

22.3

15.5

12.8

7.4

3.4

100

1) 대상4년제 사립대학 법인 148

2) 〇〇~△△ : 〇〇% 이상 ~ △△미만


교육부는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 하향조정이 아닌

법령규정 준수토록 제재 강화해야


□ 교육부는 이미 2004년 3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5%에서 3.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지난해 9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액 산출방식을 변경2, 확보 기준 또한 완화했음.


□ 그러나 2015년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및 수익률을 준수하고 있는 법인은, 6개 법인에 불과(148개 4년제 대학법인 대상) 할 정도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유명무실화 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관련 단체의 지속적인 규제완화 요구 및 경기 저성장 지속과 금리하락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수익용기본재산의 연간 수익 기준 현실화’를 이유로 들어 또다시 수익용기본재산의 수익률을 하향조정하려 하고 있음. 교육부는 입법예고 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수익성이 낮은 수익용기본재산의 용도전환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도록 지도를 강화해야 함.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수익용기본재산 대부분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토지이기 때문임. 20015년 수익용기본재산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62.5%로 수익률은 1.1%에 불과함. 더욱이 토지가 없는 법인을 제외한 138개 법인 중 90개 법인(65.2%)의 토지는 수익률이 ‘0’임.


□ 또한 사학법인들이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수익률,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등의 규정 미준수시 제재조치를 강화해 「대학설립․운영규정」규정 준수를 강제해야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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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교직원의 사학연금, 의료보험 등의 법정부담금

2. 2) ◆개정 전 기준액 = 운영수익 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개정 후 기준액 = 운영수익 총액 - 전입금수입 - 기부금수입 - 국고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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