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연 연구

연구보고서

INSTITUTE FOR ADVANCED ENGINEERING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 이렇게 해야 한다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4.04.01 조회수 :1,071

1. 관련 법령

 

사립대학은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등에 따라 예·결산을 공개해야 함.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구성원 누구나 이를 통해 대학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결산은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함.

 

공개 대상은 교비회계뿐만 아니라 부속병원회계, 학교기업회계 등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회계(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산학협력단회계까지로 모두 학교 홈페이지에 최소 1년간 공개해야 함. 교육부는 ·결산공고 배너를 통해 누구나 쉽게 예결산 원본을 찾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

 

예산 공개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5일 전, 224일까지로, 공개 범위는 계정과목(··) 및 산출근거, 부속명세서까지를 포함한 예산서를 공개해야 함. 부속명세서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사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학년별·학과별 학생 수 명세서 등록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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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공개 시한은 회계연도 종료 3월 이내, 531일까지로, 부속명세서 및 부속서류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모두 공개해야 함. 결산 부속서류에는 내부 감사보고서 및 외부 감사증명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대학평의원회 자문 내용 사본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 등이 있음. 하지만 결산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자금계산서 서식에 산출근거(집행내역) 작성란이 없어 예산과 달리 별도의 산출근거없이 까지만 공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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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년 예산 공개 현황

 

대학교육연구소가 수도권 대규모 사립대학2014년 예산 공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4331일 현재까지 성신여대 1(예산 미공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교비회계 예산을 산출근거까지 공개함.

 

교육부는 ‘2014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를 통해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예산서를 공개할 것을 강조하며 교비회계 예산의 산출근거 작성예시까지 제시함. 특히 교직원 법정부담금 내역을 사학연금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산재고용보험 부담금 등으로 세분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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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은 교비회계 산출근거를 이와 달리 부실하게 공개했고,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등은 교비회계보다 제대로 공개하지 않음.

 

○ 교비회계 산출근거 작성 부실

- 경희대 : 대부분 캠퍼스 또는 기관(부서)별 금액만 기재

- 상명대, 고려대, 이화여대 : 교직원 법정부담금 내역 구분 작성하지 않음.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부속병원회계 산학협력단회계 공개 부실

- 가천대 : 산학협력단회계 산출근거 및 예결산자문기구 회의록 없음.

- 건국대 : 수익사업회계 일부 산출근거 없음.

- 국민대 : 법인 수익사업회계 산출근거 없음. 산학협력단회계는 산출근거를 부속서류 예산목별 명세서 참조로 기재해놓고 부속명세서를 공개하지 않음.

- 동국대 : 부속병원회계 및 법인 수익사업회계 산출근거 없음.

- 상명대 : 법인 일반업무회계 부속명세서 없음.

- 성균관대 : 산학협력단회계 예결산자문기구 회의록 없음.

- 연세대, 중앙대 : 부속병원회계 산출근거 없음.

- 이화여대 : 법인 수익사업회계 산출근거 없음.

 

 

한편, 교육부는 ‘2014회계연도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 안내를 통해 예산 편성 관련 제도 신설(등록금심의위원회 심사·의결 등)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산 공개 기한을 35일 이전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힘. (사립대학 예산의 법정 공개시한은 224일까지임.)

 

20131사립학교법개정에 따라 사립대학들은 2014회계연도부터 반드시 대학평의원회 자문 및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학교법인 이사회에서 교비회계 예산을 최종 확정해야 함. 또한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사본은 교비회계 예산 부속명세서로 예산서와 함께 공개해야 함

 

하지만 회의록은 위원들의 발언을 상세하게 기록한 대학부터 회의 결과만 간략히 공개한 대학까지 천차만별임. 또한 일반인은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을 볼 수 없는 대학도 있으며, 회의록은 있으나 예산안 심의 내용이 없는 대학도 있음. 한편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는 2014년 예산 편성 시까지도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아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14년 예산 자문 관련) 미공개 

-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 대학평의원회 미설치 추정

- 세종대 : 2014년 회의록은 없고 공개 된 이전연도 회의록 또한 일반인은 열람할 수 없음.

- 아주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으나 2014년 예산 자문 내용은 없음.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주요사항 중심의 간략한 회의 결과만 공개

- 대학평의원회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모두 : 가천대, 명지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 동국대

-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또한 사립대학들은 2014회계연도부터 교비회계를 등록금회계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함. 20116사립학교법개정으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로 구분했던 교비회계를 16개월여 만에 다시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재구분했기 때문임.

 

[참고] ‘등록금회계 / 기금회계구분이 적립금 관련 수입·지출을 기금회계로 분리해 적립금 재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등록금회계 / 비등록금회계구분은 등록금 관련 수입·지출만을 등록금회계로 분리함으로써 등록금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임

 

하지만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 구분 없이 교비회계를 공개한 대학이 있는가 하면, 법인으로부터 교직원 법정부담금 관련 분담금은 비등록금회계로 받고, 법정부담금 지출은 등록금회계에 편성한 대학도 있음. 교육부는 ‘2013년 결산 유의사항(2014.2.11.)’을 통해 교직원의 법정부담금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전입받았다면, 해당 법정부담금 상당액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함. 따라서 등록금회계에 편성한 교직원 법정부담금은 학생등록금 부담으로 지출되는 예산으로 봐야 할 것임.

 

○ 교비회계 분리 미공개

- 동국대 : 등록금회계 / 비등록금회계 구분 없이 교비회계 통합 예산만 공개

 

·직원 법정부담금 등록금회계 지출 예산 편성

- 상명대, 수원대 :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정부담전입금 수입은 비등록금회계에 예산 편성, ·직원 법정부담금 지출은 등록금회계에 예산 편성

- 명지대 : 법인으로부터 받는 법정부담금 예산 미 편성, ·직원 법정부담금 지출은 등록금회계에 예산 편성

 

 

이 밖에도 일부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예산을 파일로 내려받기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물론 이는 관련 법령 상 홈페이지 게재 방식까지 규정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음. 하지만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의 취지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있다면 학생·학부모 누구나 대학 예산 편성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열람 또는 인쇄만 허용할 것이 아니라 내려받기 또한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예산 공개 내용 내려받기 불가

- 건국대, 고려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국어대  

 

 

3. 마치며 

 

□ 1996년 사립대학 예·결산 공개가 명문화된 이후 공개 범위 및 내용은 점차 확대되어 왔음. 2004년 예산 공개 당시 교비회계 예산의 산출근거를 공개한 대학은 전체 대상대학(126)9.5%(12)에 불과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은 대부분 대학들이 산출근거를 포함한 예산을 공개하고 있음. 교육부 또한 교비회계 자금예산서 산출근거 작성예시를 통해 산출근거 공개 기준을 제시하기 시작함

 

□ 하지만 여전히 이와 상관없이 산출근거를 부실하게 공개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교비회계 이외에는 관련 규정에 맞게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대학이 상당수 있음. 따라서 교육부는 작성예시를 제시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이에 맞게 교비회계 산출근거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는지 실태 전반을 검토하고, 교비회계 이외에도 법 규정에 맞게 공개가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임

 

□ 또한 5월 말 사립대학들은 ‘2012년 결산 재무제표홈페이지 공시를 앞두고 있음. 그러나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상 결산 재무제표 양식에는 산출근거(집행내역)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예산에서 밝힌 산출근거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결산도 예산처럼 산출근거(집행내역)까지 공시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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