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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7.03.09 조회수 :673
대학교육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박사과정생은 등록금을 내는 학생으로 돈을 내지 않고도 정당하게 논문을 심사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연세대·중앙대 등은 심사비가 없고, 한양대도 올해 논문심사비 제도를 폐지했다. 충남대는 석사과정 20만원(10만원→30만원), 박사과정 70만원(30만원→100만원)을 올리려다 학생들의 반대로 철회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대학생 삶의 비용에 관한 리포트(2015)(150910)
[대교연 정보공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학위논문심사료 관련 안내(161004)
[대교연 추천자료] 대학원생, 학비부담으로 ‘등골 휜다'(161017)
[대교연 논평] 2016년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대학교육 10대 뉴스(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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