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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6.12.23 조회수 :633
황희란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과거 국회에서 대평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을 때 검토과정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국립대 대평이 ‘심의’ 기능으로 제한될 경우, 기존 일부 대학이나마 가지고 있던 ‘의결’ 기능이 후퇴함으로써 또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평을 설치할 경우 국립대와 사립대를 분리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여부와 ‘의결’ 기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발간자료] 사립대학 부정·비리 근절 10대 과제(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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