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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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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대로 개정해라

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04.07.12 조회수 :569

17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사립학교법 개정문제가 교육계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각 교육단체들은 사립학교법 개정 대국민선언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열린우리당 역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17대 국회 핵심교육의제로 분류하였다. 이미 참여정부가 대선당시 사립학교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은 개정의 범위와 내용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지난 7월 6일(화),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는 17대 교육상임위 첫 업무보고를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의사를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사학비리에 대한 견제, 예방장치의 미흡’,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역할 한계’, ‘장기간 임시이사 파견학교의 발전지체’, ‘민원중심 사후감사의 한계’등 네 가지를 들고 있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는 ‘비리 관련자의 학교복귀 제한 강화’, ‘이사의 친·인척비율 하향조정’, ‘문제법인의 구성원에 일부 이사추천권 부여’, ‘이사회 권한 분산 (교·직원 임면권 학교장에게 부여)’, ‘임원승임 취소요건 완화’ 등을 제시하였다.

 

물론 구체적인 개정안이 발표되어야 자세히 알 수 있겠으나 일단 이번 교육부의 입장은 사학운영자 및 재단의 비리를 견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참여정부가 사학관계자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기득권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일단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 부여, 비리관련자 학교복귀 제한 강화는 90년, 99년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제자리에 갖다놓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 역시 넓은 범주에서 개혁적 조치라고 인정한다하더라도 이번 교육부의 개정내용은 부정·비리가 드러난 일부 사립대학에 대한 처벌강화로 사학개혁을 끝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비리 관련자의 학교복귀 제한 강화’, ‘문제법인의 구성원에 일부 이사 추천권 부여’, ‘임원승임 취소요건 완화’ 등은 모두 ‘문제가 터져야만’ 적용될 수 있는 해법이다. 부정·비리가 어지간해서는 외부에 드러나기 어려운 사학의 구조와 운영실태를 교육부가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내용에는 대학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요구해온 대학운영위원회 도입이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정·비리는 사후처방이 아니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이 사학운영자의 독단적 운영을 스스로 견제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이 이미 부정·비리가 드러난 일부 대학에 대한 제재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학개혁을 위한 전향적인 내용으로 개정되기 위해서는 대학구성원들의 대학운영을 참여가 필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이러한 대학구성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교육부의 사립학교법 개정노력은 부분적 처방에 국한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행여 교육부가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을 구조조정의 수월성을 위해 도입하려는 사학청산법과 맞바꾸기식으로 대처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는 참여정부 임기내 사학의 공공성·민주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개혁의지로 사립학교법 개정에 임해야한다. 일단 대학운영위원회 합법화와 대학구성원들의 자치조직의 법제화가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감사 1인을 학내 구성원이 추천한 자로 하는 방안과 예·결산의 세부적 공개 명문화로 대학구성원들이 재정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외에 학내 대학설립·운영자 친·인척 참여규제, 사립학교법 위반시 처벌 강화도 개정안에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건 정권이 집권여당이 된 상황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이 논의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집권 여당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계와 국민들의 기대도 매우 높다. 사립학교법 개정은 현재 개혁후퇴로 난항을 겪고 있는 집권여당의 개혁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한번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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