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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학교육연구소 작성일 : 2015.11.06 조회수 :505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등록금으로 만들어진 교육용 재산을 법인 재산으로 바꿔주는 것”이라며 “법인이 수익용 자산에서 수익을 내지 않고 자산으로만 축적하고 있을 경우 수익을 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용 재산 용도변경은 사립학교법 개정 사항이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사 전문>
[기사 관련 자료]
[대교연 논평]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전환, 사학의 ‘재산불리기’될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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